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가합15673 판결

주문

1.

가. 원고 A노동조합의 피고 F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소 및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

나.

원고 A노동조합 B본부 C지부의 소,

다.

원고 D의 피고 F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소 및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조합원총회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A노동조합, D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8호증, 을가 제10, 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에 있던 N노동조합 C지부(이하 ‘N노조 C지부’라 한다)는 2012. 5. 3.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재적 대의원 50명 중 31명이 출석한 가운데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가결(찬성 25명, 반대 5명, 기권 1명)하였다.

나.

위 결의에 따라 N노조 C지부에서 조직이 변경된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 한다)은 2012. 5. 10.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확대간부회의를 피고 F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피고 비대위’라 한다)로 전환하고 피고 비대위로 하여금 F노조의 집행부 업무를 대행하도록 결정하였다.

다.

피고 비대위는 위원인 피고 J, K, L, M 등을 통하여 2012. 5. 14.경부터 같은 해 6월 15일경까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교섭위원인 대표이사 피고 G, 경영지원부문장 피고 H, 인사노무팀장 피고 I와 2012년도 임금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하였다.

라.

피고 비대위는 2012. 6. 15. 피고 회사와 2012년도 임금을 전년도 총액 대비 5.5%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하였고, 같은 날 위 잠정 합의안의 수용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위하여 2012. 6. 25. 및 26일 F노조의 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2012. 6. 25. 및 26일 실시된 F노조 조합원총회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519명 중 484명이 참석하여 286명의 찬성으로 위 잠정 합의안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잠정합의 안과 동일한 내용의 2012년도 임금협약이 시행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N노조 C지부는 2008. 4. 22.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인 N노동조합(이하 ‘N노조’라 한다)의 대산별 노동조합 전환에 따르기로 결의하였고, N노조는 2011. 3. 8. 대산별 노동조합인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A노조’라 한다)의 지부가 되는 조직변경 절차를 거친 후 2012. 2. 28.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B본부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므로, 이로써 N노조 C지부는 원고 A노동조합 B본부 C지부(이하 ‘원고 C지부’라 한다)로 적법하게 조직이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 C지부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있는 유일한 노동조합이다.

그리고 원고 C지부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권한은 지부장인 원고 D에게 있다. 또한 조직을 변경하거나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결정하는 결의는 조합원총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2012. 5. 3.자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피고 비대위를 구성하여 집행부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위 결의는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 비대위는 피고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고 2012년도 임금에 관하여 잠정 합의한 후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위 잠정 합의안에 동의를 얻었고, 그에 따라 위 잠정 합의안과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임금협약이 시행되었는바, 위 조합원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이고, 위 임금협약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피고들은 공모하여 단체교섭 권한이 없는 피고 비대위가 위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1조, 제4조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또한 피고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C지부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고, 피고 회사의 사내 전산망에서 원고 C지부의 그룹웨어 계정을 삭제하였으며, 원고 C지부의 지부장 및 수석부지부장 O의 그룹웨어 접속을 차단하였고, 원고 D이 지부장으로서 게시한 글도 삭제하였는바, 이는 노조법 제81조 제3, 4호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본안전 항변

가)

N노조 C지부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단체이므로, 원고 C지부로 조직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그 자체의 조직변경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결의를 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 C지부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 비대위는 F노조의 기관에 불과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나)

원고 A노조는 피고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노동조합으로서 위 조합원총회 및 임금협약에 관하여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위 조합원총회 및 임금협약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다)

위 조합원총회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금협약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 조합원총회 및 임금협약이 각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단체교섭권이 있다는 법적 지위가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조합원총회 및 임금협약에 대한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가)

피고 회사에 대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은 F노조에게 있고, 피고 비대위가 F노조의 집행부 업무를 대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피고 비대위와 단체교섭을 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회사의 사내전산망 그룹웨어는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원고 D이 위 그룹웨어의 '업무알림판'란에 업무와 무관하고 피고 회사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 회사가 위 게시글을 삭제하고 원고 D의 그룹웨어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하였는바, 이는 피고 회사의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로서 노조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3.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2, 3, 갑 제10 내지 13, 18, 19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 5 내지 12, 17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N노조 C지부는 2008. 4. 22.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대산별 노조 전환과 관련하여 N노조의 전환 일정에 따르기로 하는 안건을 가결하였다. N노조는 2011. 3. 8.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향후 A노동조합이 설립될 예정이므로 P단체 산하 조직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상정, 의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하였다.

나.

N노조 C지부는 2012. 4. 17. 및 18일 재적 대의원 50명 중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위원장인 원고 D에게 ‘대산별 노조 일방적 전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상급단체 관련 등’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D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 D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여 위 36명 중 19명의 찬성으로 가결하였고, 원고 D이 위 불신임 결의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서 대회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자, 원고 D을 퇴장시키는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이에 수석부위원장인 O이 원고 D을 대행하여 대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N노조 C지부의 대의원인 J은 2012. 4. 26. 위원장인 원고 D이 불신임 결의로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석부위원장인 O에게 26명의 대의원이 연서한 ‘회계기준 변경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요청서를 제시하며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았다.

J 등 대의원들은 2012. 4. 27. 전체 대의원 명의로 개최 공고를 한 후 2012. 5. 3.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위 조직변경 안건 외에 위원장인 원고 D의 직무정지 안건,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지 않을 경우 확대간부회의에서 비대위를 구성하여 집행부 업무를 대행하는 안건을 가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부서별 업무를 직원들에게 알리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사내 전산망에 그룹웨어를 운영하여 왔고, 2011. 7. 8. 그룹웨어 사용자들에게 그룹웨어에 업무와 무관한 글이 게시될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원고 D은 2012. 6. 19. 위 그룹웨어의 '업무알림판'란에 위 임금협약에 대한 조합원 총회 투표에 불참할 것을 호소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데, 위 게시글에는 ‘인사노무부문장의 개인적인 판단과 작위적인 해석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왜곡된 보고로 일관하며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피고 회사는 노조법 및 단체협약을 위반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원고 D에게 위 게시글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 D이 이를 거부하자 위 게시글을 삭제하였고, 그 후 원고 D이 위 '업무알림판'란에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자, 피고 회사는 원고 D의 게시글을 다시 삭제하고 원고 D 및 수석부지부장인 O의 그룹웨어 접속을 차단하였다가, 2012년 8월 초경 접속 차단을 해지하였다.

당시 N노조 C지부는 위 그룹웨어 이외에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라.

N노조 C지부의 규약(이 규약은 F노조로 조직이 변경된 후에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1조 (조합원총회의 기능)

①

조합원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10.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전항의 의결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 (대의원대회의 소집 및 공고)

②

임시대의원대회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연서 명기하여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

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위원장이 대회일로부터 적어도 7일 전에 하여야 하며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구성 및 소집)

①

확대간부회의는 운영위원과 본사 분회장 및 부분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확대간부회의는 필요에 따라 대상을 재경 분회장 및 부분회장으로 확대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확대간부회의는 조합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44조 (성립과 결의)

①

지부의 각종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 (특별결의)

①

지부의 각종회의 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규약 변경

3.

임원의 해임

4.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으로 인한 탄핵에 관한 사항

5.

지부의 합병, 분할 및 조직형태의 변경

②

전항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47조 (임원)

①

지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위원장 : 1명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이 지명한 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0조 (단체교섭권 및 체결권한)

①

위원장은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시 지부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위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급단체인 P단체 또는 기타 우호단체에 단체교섭권 및 체결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전에 단체교섭의 결과에 관하여 조합원의 수용여부를 확인하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61조 (단체협약)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사용자 대표와 체결한다.

4.

2012. 5. 3.자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N노조 C지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5. 3.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인 F노조로 조직을 변경하고, 피고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먼저 위 결의의 효력을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N노조 C지부의 규약 내용 및 정기대의원대회의 원고 D에 대한 불신임 결의 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불신임 결의는 위원장인 원고 D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의미의 결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로써 위원장인 원고 D의 권한이 정지되었는바, 이는 위 규약에서 정한 위원장의 유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수석부위원장인 O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J 등 대의원들이 O의 위임에 따라 2012. 5. 3.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였으므로, 이를 소집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비록 그 소집공고가 임시대의원 대회 개최 6일 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한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N노조 C지부의 규약에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피고 비대위를 구성하여 집행부 직무를 대행하기로 한 결의를 무효라 할 수 없고, 비록 위 규약에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약에서 대의원대회는 조합원총회의 기능 중 지부해산 결의와 임원의 탄핵 결의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총회에 갈음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위 규약에서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규약의 변경에 관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F노조로의 조직 변경도 대의원대회에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N노조 C지부는 위 조직변경 결의에 따라 F노조로 조직이 변경되었고, 위 비대위 구성 결의에 따라 결성된 피고 비대위가 F노조의 집행부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5.

원고 C지부의 청구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842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N노조 C지부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두고 피고 회사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규약에서 조직형태의 변경을 N노조 C지부의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N노조 C지부의 조직 변경에 관한 결정권 또한 N노조가 아닌 N노조 C지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N노조 C지부가 2008. 4. 22. 대의원대회 결의로 조직변경에 관하여 N노조의 전환 일정에 따르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N노조가 2011. 3. 8. 그 산하의 각 지부 또는 지회가 각자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할 것을 전제로 ’원고 A노조 산하 B본부‘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N노조 C지부의 조직변경은 위 2008. 4. 22.자 위임 결의만으로 부족하고, 조직변경에 관한 N노조 C지부 차원의 추가적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후 N노조 C지부가 원고 C지부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5. 3.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인 F노조로 조직변경을 결의하였다).

비록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N노조가 대의원대회 결의로 원고 A노조를 대산별 노동조합으로 하는 조직변경을 전제로 N노조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N노조 C지부가 원고 C지부로 조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C지부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단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C지부의 각 청구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6.

원고 A노조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비대위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F노조의 확대간부회의가 피고 비대위로 전환되었는데, 확대간부회의는 F노조의 기관에 불과하고, 확대간부회의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비대위 또한 F노조의 기관 중 하나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노조의 피고 비대위에 대한 각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조합원총회 및 임금협약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5635, 756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N노조 C지부가 원고 C지부로 조직 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 A노조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진 단체로 볼 수 없고, F노조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이므로, 피고 비대위가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피고 회사와 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원고 A노조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노조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조합원총회 및 임금협약의 각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피고 비대위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노조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 C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F노조와 단체교섭을 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원고 A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조법 제81조 제3호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정한 ‘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A노조, C지부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노조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 C지부의 그룹웨어 계정을 삭제하고, 원고 C지부의 위원장인 원고 D 및 부위원장의 그룹웨어 계정을 차단하며, 원고 D의 게시글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원고 A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을 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노조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원고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비대위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비대위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 D의 피고 비대위에 대한 각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조합원총회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확인대상으로 삼아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만 허용되고 보다 근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166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조합원총회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임금협약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D은 위 임금협약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위 조합원총회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D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D의 피고 회사에 대한 조합원총회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협약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D은 F노조의 조합원이자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위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이고, 따라서 위 임금협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위 임금협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므로, 원고 D에게는 위 임금협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피고 비대위에게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비대위가 피고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고 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위 임금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

원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비대위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에 대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은 F노조에 있고, 원고 D에게 있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가 피고 비대위와 단체교섭을 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원고 D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C지부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거부하고, 원고 D 및 O의 그룹웨어 접속을 차단하며, 원고 D의 게시글을 삭제한 행위를 노조법 제81조 제3, 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결론

원고 A노조의 피고 비대위에 대한 소 및 피고 회사에 대한 각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 원고 C지부의 소, 원고 D의 피고 비대위에 대한 소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조합원총회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A노조, D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창근

판사 이희경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