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피고 B 과 피고 C이 6:4의 비율로 1,926,011,36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D에서 2008. 6. 2.부터 2009. 12. 31.까지 근무하면서 번역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들이 행한 별지 기재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민법 제2조, 제35조, 제750조, 제751조, 제756조, 제764조, 헌법 제10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우울증, 분노, 경계성 장애, 부정적 편견, 무기력감 등에 시달리고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셨으므로, 피고들은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산재보상, 아버지 사망 피해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하여 44,360,113,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1,926,011,360원을 우선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법무법인 D에서 번역 업무를 담당하며 2008. 6. 2.부터 2009. 12. 31.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 C이 2009. 6. 29.경 직원들과 점심을 먹던 중 원고에게 결혼 상대자로서 이혼남도 고려해 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원고가 과도한 컴퓨터 업무로 손목 및 손부위의 엄지신근 및 힘줄손상을 입었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1. 3. 10.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취소 청구를 하여 2012. 10. 17. 승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11고단23927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의 위 발언은 사적인 식사시간에 편한 분위기에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말하던 중 원고에게 조언의 취지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들이 원고의 나머지 주장 사실과 같은 언행을 하였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및 원고가 위 손목 및 손부위의 엄지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외에 법무법인 D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재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게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적어도 원고가 법무법인 D에서 퇴사한 2009. 12. 31.경에는 발생한 것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3. 8.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는 그 이후 새로운 후유증 등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합18726
판결선고
2013. 7. 11.
별지
판사 김태병(재판장) 박광선 이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