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가합22343 판결

이유

1.

원고 A 등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고 A 등에 대한 정리해고 피고 회사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 등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2005. 1. 31. 피고 회사로부터 정리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피고 회사에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 산하에 총 48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T지부(이하 '노동조합지부'라 한다)가 조직되어 있다.

2)

이 사건 정리해고를 전후한 피고 회사의 경영 상황

가)

피고 회사의 손익계산서상 2003. 4. 1.부터 2004. 3. 31.까지(제47기)의 당기순이익은 금 53,389,512,604원이었으나, 2004. 4. 1.부터 2005. 3. 31.까지(제48기)의 당기순이익은 금 26,327,982,798원으로 전기에 비해 감소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2003년 및 2004년 상반기 가중부실자산 및 위험가중자산의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단위 : 억 원).

다)

피고 회사와 자산규모가 비슷한 다른 보험회사(신한생명, 에스케이생명, 아이엔지생명)의 2004. 8.을 기준으로 한 총자산, 자본 실적, 점포수 및 설계사는 다음 표와 같다(단 매출액은 2003년 기준이다, 단위: 억 원).

라)

피고 회사와 생명보험업계의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의 해약환급금은 아래 표와 같다(단위 : 억 원).

마)

피고 회사가 작성한 '2004년 하반기 경영계획 및 중점추진사항'에는, 1 보험수요 측면 : 구조적 경기침체(소비심리 극도 위축), 시장포화(가구당 가입율 89.9%), 고령화 사회 도래(보험수요계층 변화), 저금리, 저성장 시대, 2 사업수행환경 : 경쟁심화, 소비자 및 정부 압력 증대, 신규위험상품 고보장 확대, 위험보험료 확보난, 저금리 지속, 부동산 거품 위험, 3 경쟁구도 측면 : 겸업 및 복합화 진행(은행편중 심화), 유사보험 급성장(생명보험시장 20.9% 잠식), 외국계 보험사의 공격적 마케팅 지속 등의 경영부담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고, 2004년 상반기에 달성한 손익초과는 보험 영업부문에서의 성과가 아닌 금리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채권 평가익 및 매각익에 따른 것이므로 2004년 하반기에는 현안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서 영업력 강화, 상품개발 및 관리역량 강화, 고객 충성도 제고, 신규시장선점 대비 등 피고 회사가 추진하여야 할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3)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제도의 도입

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2002. 4.경 금융거래의 편리성 제고와 저렴한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은행업계의 업무다각화와 수익성 제고 및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며, 보험업계의 고객기반 확대 및 신규시장 창출 등을 목적으로 금융과 보험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은행 지점 창구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이른바 방카슈랑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업법이 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같은 법 시행령이 2003. 8. 27. 대통령령 제18093호로 각 전문 개정되면서 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카드회사도 1 2003. 8. 30.부터 2005. 3. 31.까지 생명보험의 경우는 개인저축성보험과 신용생명보험을, 손해보험의 경우는 개인연금, 장기저축성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단체상해보험 제외), 종합보험, 신용손해보험을, 2 2005. 4. 1.부터 2007. 3. 31.까지 생명보험의 경우는 개인보장성보험까지, 손해보험의 경우는 장기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개인용)을, 3 2007. 4. 1. 이후에는 모든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상품을 모집·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보험업법 제91조 제2항, 제3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별표 4]}. 다만, 구 보험업법 시행령이 위 대통령령 제18761호로 개정되면서 단계별 실시기간이 위 2단계는 2005. 4. 1.부터 2008. 3. 31.까지로(보험기간 만료시 환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은 2006. 10. 1.부터 2008. 3. 31.까지), 3단계는 2008. 4. 1.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나)

그 후 자산기준 국내 상위 3개 보험회사(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와 외 국계 보험회사는 적극적으로 은행권과 제휴를 통하여 은행 등을 통한 보험상품판매에 주력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1997년 이후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1997년 0.3%, 1998년 1%, 1999년 4.6%, 2000년 5.7%, 2001년 8%, 2002년 10.5%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피고 회사를 포함한 국내 중소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1997년 30.7%, 1998년 26.8%, 1999년 20.4%, 2000년 13.4%, 2001년 14%, 2002년 13.7%, 2003년 13.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시장점유율도 2000년 3.2%, 2001년 3.1%, 2002년 2.7%, 2003년 2.4%, 2004년 2.3%로 하락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2년경 방카슈랑스 제도의 매출비중을 확대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설계사 인력감축규모를 추산한 결과 방카슈랑스 비율이 20%인 경우는 1,381명, 30%인 경우는 2,071명, 40%인 경우는 2,761명, 50%인 경우는 3,452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라)

한편,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 소속 1만 5,000여명 조합원은 2004. 10. 13. 제2단계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될 경우 3년 이내에 보험설계사의 30~70%가 실직하고, 6~8개 보험회사가 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같은 해 11. 25.에는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방카슈랑스 저지를 위한 보험인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4)

미보고발생손해액의 적립제도의 확대 금융감독위원회는 2004. 7. 9.경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기존의 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및 장기 손해보험에 대하여도 미보고 발생손해액(Incurred But Not Reported, 보험회사에 보험금이 청구되지 아니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향후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제도)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5)

후선업무지원제도(Back Office 제도)의 도입과 조직개편 경위

가)

피고 회사는 2003년 말경 전속설계사를 중심으로 하는 판매영업 방식의 저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신상품, 신채널 부문 및 자산운용 부문의 인력과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기로 결정하고, 판매상품 및 판매 채널의 전문화, 다양화, 계약관리의 효율화, 영업조직에 대한 본사의 지원기능 강화, 자산운용 역량 강화 및 효율화 등을 목표로 종래 5개 지역본부, 157개 지점, 52개 영업소이던 조직을 6개 지역본부와 4개의 사업단 산하에 140개 지점으로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직 개편'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조직개편 결과 각 지점의 선임직원이나 총무(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계약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이를 전산입력하고, 문서수발 등의 업무를 담당) 위주의 관리조직이 각 지점의 사무를 지원하는 사무소(Back Office)로 흡수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필요인력은 총 772명(본사 319명, 외야 영업 453명)에서 531명(본사 281명, 외야 영업 250명)으로, 전속 설계사는 총 4,470여명에서 4,000여명으로 감소되었다.

6)

희망퇴직의 실시 경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조직개편으로 총 241명(772명 - 531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하자 2004. 12. 3.부터 같은 달 10.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신청자에 대하여 직급별로 20개월에서 22개월의 특별퇴직금을 지급(단 근속 3년 미만인 자는 6개월 분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총 217명의 직원이 희망퇴직하였다.

7)

노동조합지부와 협의 경위

가)

피고 회사는 2004. 11. 29. 노동조합지부에 조직개편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및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대상자 선발기준 등과 관련한 협의를 같은 달 30. 개최하자고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지부가 같은 달 29. 구조조정 논의에 앞서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설명과 노사대표간 면담을 요구하면서 노사협의회를 같은 해 12. 3.로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같은 해 11. 30.자 협의는 무산되었다. 한편, 노동조합지부는 2004. 11. 30., 같은 해 12. 2. 및 같은 달 3.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희망퇴직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한 것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나)

노동조합지부는 2004. 11. 29.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사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실시한다고 공고하였고, 같은 해 12. 2. 17:00경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명보험노동조합과 연합하여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서울, 경인, 본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다)

노동조합지부는 2004. 12. 3.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강제퇴직 중단 및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자료(경영현황 자료, 전체 인력현황 및 인건비 총액, 유휴인력현황 및 근거자료, 1급 직원 인원조정 현황 및 명예퇴직금 지출근거)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노동조합지부 간부 16여명은 같은 날 16:00 개최 예정인 제1차 협의회에 앞서 같은 날 15:30경 영업소 통폐합에 따른 전직 발령에 항의한다는 명목 하에 피고 회사 인사담당임원이 있는 사무실로 진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였다(피고 회사는 위 노동조합지부 간부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 회사는 2004. 12. 6. 노동조합지부에 대하여 위 제1차 협의회에서 노동조합지부 간부들이 인사부와 경영지원실에 집단적으로 난입하여 폭언, 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사과문 게재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였다.

마)

그 후 피고 회사는 2004. 12. 8. 노동조합지부와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지부에 인력 전체현황 및 인건비 총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15. 제3차 협의회, 같은 달 24. 제4차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노동조합지부와 유휴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노동조합지부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유휴인력에 대한 근거와 자료, 계약직 채용현황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리해고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한편, 2004. 12. 29., 같은 달 30. 및 2005. 1. 3. 개최예정이던 협의회는 노동조합지부의 불참으로 모두 무산되었다.

바)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지부에, 2004. 12. 23. 유휴인력 규모, 조직도 및 인원현황, 경영현황,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4. 유휴인력의 산출근거 및 직무별 인원현황,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사업단 융자지원 관련 서류, 업무·지급지원 업무분장 기준, 자연퇴직자현황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05. 1. 11.에는 자연퇴직자현황, 2004년 직원 채용현황, 정리해고대상자 24명의 인건비 총액, 출산·육아휴직자현황, 명예퇴직자 특별퇴직금 지급현황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사)

피고 회사는 2005. 1. 4. 노동조합지부와 제5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유휴인력산정기준, 연간 자연퇴직 및 휴직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를 하였으나, 노동조합지부는 같은 달 10. 피고 회사에 공문을 보내 조합간부 징계철회, 정리해고통보 전면 철회, 회사의 객관적인 경영상태 재진단을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협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후, 같은 달 11. 및 같은 달 14. 개최예정이던 협의회에 불참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05. 1. 11.자 협의회가 무산되자 제5차 협의시 노동조합지부가 요구한 추가 자료를 노동조합지부에 직접 제출하였다.

아)

그 후 피고 회사는 2005. 1. 14., 같은 달 20., 같은 달 21. 및 같은 달 27. 노동조합지부에 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지부는 피고 회사측의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평가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리해고대상자 선정을 철회하고 전체 직원들에 대한 평가결과 및 순위를 공개한 이후에만 협의에 응하겠다고 통보한 후 협의회에 모두 불참하였다.

8)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경위

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조직개편과 희망퇴직 이후 전체 부서별로 업무량을 조사하여 현재인원(Present of Organization)과 필요인원(Table of Organization)을 분석한 결과 원고 A 등을 포함한 총 24명(과장 1명, 대리 및 주임 각 6명, 4갑급 8명, 4을급 3명)의 유휴인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직원들에 대하여 직급별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 고과평가(45점) : 업적평가, 성과평가, 역량평가의 직전 3개년간 평가결과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등급에 따라 가점, 2 근태(5점) : 지각조퇴는 1회당 0.2점, 무단결근은 1회당 0.5점, 휴직(단, 산재휴직기간 제외)은 1개월당 1점씩 감점, 3 포상(5점) : 포상의 종류에 따라 가점, 4 징계(5점) : 견책은 1회당 2점, 감봉은 3개월 미만은 1회당 3점, 3개월 이상은 5점, 정직은 3개월 미만은 1회당 7점, 3개월 이상은 1회당 10점씩 감점, 5 근속기간(22점) : 근속연수에 따라 등급을 두어 가점, 6 부양가족(5점) : 부양가족수에 따라 0.5점씩 가점, 7 장애인(3점), 8 보훈대상자(5점)로 항목을 나누어 평가하되 전문인력이거나 노동조합활동을 한 경우에는 3점씩을 가점하는 등의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원고 A 등을 포함한 총 24명의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발하였다.

나)

한편, 위 평가에서 대리급 156명 중 원고 M은 156위, 원고 K은 155위를 기록하였고, 주임급 77명 중 원고 S은 77위, 원고 I은 75위, 원고 H은 73위, 원고 L은 72위를 기록하였으며, 4갑급 69명 중 원고 A는 69위, 원고 Q은 68위, 원고 C는 67위, 원고 J는 66위, 원고 D은 65위, 원고 G은 64위, 원고 이는 63위를 기록하였고, 4을급 17명 중 원고 E은 17위, 원고 P는 16위, 원고 F는 15위를 기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4. 12. 3.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직개편으로 인한 영업소 폐쇄 등으로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게 된 원고 A 등을 포함한 직원 42명(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직원도 포함되어 있다)을 무보직 전보발령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05. 1. 4.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된 24명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면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회사에 이의를 신청하라고 통보하였고, 그 후 당초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던 3명은 자진 퇴사하였으며, 같은 달 31. 위 정리해고대상자 24명에 포함되었던 과장 및 대리 각 1명, 4갑급 1명 등 총 3명은 정리해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9)

피고 회사의 인력감축 및 해고회피 노력

가)

피고 회사는 1999. 5. 31.부터 피고 회사의 전산 부분을 정리하고 이를 외주업체에 도급함으로써 총 81명의 인원을 감축하고 연간 21억여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였으며, 그 후 2004. 4. 30. 연수원 관리를 외주업체로 도급하여 총 14명의 인력을 감축하였고, 같은 해 9. 8.에도 피고 회사 시설 및 사옥관리도 외주업체에 도급하여 총 68명의 인력을 감축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00. 12. 28. V 사옥을 285억여 원에, 같은 달 30. W 소재 본사 사옥을 2,525억여 원에 각 매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1. 5. 16. 및 같은 해 6. 4. 노동조합지부와 같은 해 5. 시행하는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향후 2년 이내에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2. 2. 21. 노동조합지부와 피고 회사가 같은 해 1, 21. 제출한 정리해고 신고를 철회하고 향후 1년간 일체의 인위적인 인력감축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2002년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04. 12. 13. 희망퇴직 및 구조조정 대상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콜센터 상담원 모집안내문을 발송하여 전직안내를 하였고, 그 결과 3명이 현재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마)

피고 회사는 2004. 12.경 퇴직근로자 및 구조조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2005. 1.부터 3개월간 전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2001. 1.부터 수금실적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축소하고, 2004. 6.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였다.

10)

피고 회사의 X 일대 부동산 취득 피고 회사는 2005. 3. 2. 서울 중구 Y 대 620.5m2 및 Y, Z 소재 8층 건물에 관하여 2004.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11)

관련 쟁송 경과

가)

원고 A 등은 이 사건 정리해고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73, 2005부노21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7. 13. 이 사건 정리해고가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위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05부해671호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5. 22.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보아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나)

원고 A 등은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2880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나, 위 법원은 2007. 2. 6.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07누7781호로 제기한 항소가 2008. 2. 19. 기각되고, 대법원 2008두5056호로 제기한 상고가 2008. 7. 10.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 8. 7. 2006고약28899호로 피고 회사 및 대표이사 AA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는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피고 회사 및 AA의 정식재판 청구에 기한 위 법원 2006고정4305호 사건에서 2007. 6. 21. 이 사건 정리해고를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들이 위 법원 2007노1975호로 제기한 항소가 2008. 4. 16. 모두 기각되어 2008. 4.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A 등의 주장 1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피고 회사는 경영상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2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3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정리해고대상자를 선정한 후, 노동조합지부의 지속적인 협상요구와 자료제출 요구를 묵살한 채 이 사건 정리해고를 강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정리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 회사 및 AB그룹의 회장으로서 피고 회사를 비롯한 계열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피고 U은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1두1154, 1161, 1178 판결 참조).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 회사는 비록 손익계산서상 결손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2004. 4. 1.부터 2005. 3. 31.까지의 당기순이익이 금 26,327,982,798원으로 전기의 금 53,389,512,604원보다 대폭 감소하였고, 가중부실자산 및 위험가중자산의 비율도 2004년 상반기가 전기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2004년 해약환금금 비율도 생명보험업계의 평균에 비하여 높았던 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 이전 그 자산규모가 유사한 다른 보험회사에 비하여 점포수는 월등히 많은 반면, 매출은 큰 차이가 없어 전반적으로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영업구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03. 8. 30.부터 도입된 방카슈랑스 제도로 인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도 지점 창구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은행권과의 제휴를 통하여 보험상품의 판매에 주력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기존 전속설계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영업 및 판매 조직의 축소 및 개편이 불가피하였던 점(방카슈랑스 제도는 본래 외환위기 이후 보험회사의 조직축소를 전제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영업범위와 수익기반을 확대해 주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었고,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 역시 이러한 위기감에 따라 2004. 10. 13. 및 같은 해 11. 25. 방카슈랑스 제도의 도입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의 실직, 보험회사의 도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던 것이다), 방카슈랑스 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국내 보험업계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공격적인 시장공략으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피고 회사를 포함한 중소규모의 보험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 금융감독위원회의 2004. 7. 9.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피고 회사는 미보고발생손해액을 추가로 적립할 처지에 놓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로서는 방카슈랑스 제도의 도입과 외국계 보험회사의 급격한 성장 및 겸업화, 대형화 현상이 가속되는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적응하고, 동종 업계에 비하여 비능률적이고 취약한 생산성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장래 도래할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인력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A 등은 당시 피고 회사가 293억 상당의 부동산 및 212억 상당의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115억 상당의 미보고발생손해액을 적립하는 등 일시적으로 비용지출을 크게 늘리는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 것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의도적으로 위와 같이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정리해고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 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피고 회사의 일부 조직을 외주업체에 도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필요 인원을 감축하였으며, 일부 부동산을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 사건 조직개편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에 대하여 희망퇴직을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할 기회를 제공한 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자들에 대하여 전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그 중 일부를 콜센터 상담원으로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회사로서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연수원 관리 등을 외주업체에 도급한 것은 AB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었고, 본사 사옥은 계열 회사인 AC 주식회사에 매각하였다가 2009. 3.경 피고 회사가 재매입한 점에 비추어 계열 회사에 부당한 시세차익을 안겨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피고 회사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갑 제8,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상속세 포탈을 위하여 연수원 관리 등을 외주업체에 도급하였다거나 부당한 시세차익을 위하여 본사 사옥을 매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2004. 11. 29. 이 사건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및 해고회피 방안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지부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지부에 피고 회사의 경영현황, 유휴인력의 산출근거,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협의를 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점, 그런데 노동조합지부는 피고 회사로부터 구조조정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받자 즉시 조합원들을 상대로 구조조정에 대한 찬반투표 및 이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시종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방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그 스스로는 별다른 대안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피고 회사의 협의요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정리해고 60일 전부터 노동조합지부와 이 사건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가능한 성실한 협의를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대상자를 고과, 근태, 상벌, 근속기간, 부양가족,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세부적인 기준에 따른 평정을 실시하여 직급별로 최하위를 기록한 위 원고들을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인바, 이는 객관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사정과 근로자 개인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6)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정리해고요건을 갖춘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 등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B, N, R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B, N, R의 지위 원고 B, N, R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자 노동조합지부의 간부로 활동하던 자들로서, 원고 B, N은 2005. 8. 29., 원고 R는 2008. 1. 22. 각 피고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2)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가)

피고 회사의 인사과장인 AD은 2005. 5. 26. 피고 회사의 사내 통신망인 인트라넷 상에서 피고 회사의 인사부장인 AE에게 "자료"라는 제목으로 "진행 schedule(단계별 주요 Activity 및 준비사항 일정)"이라는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고, AE은 2005. 5. 31. AD에게 "자료"라는 제목으로 "진행schedule.xls"라는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다. 이 사건 파일은 AD이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연봉제 도입 및 과장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시스템 도입 일정안을 기안하여 AE에게 보고한 것인데, 그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AD과 AE 사이에서만 진행되다가 그 추진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AE 선에서 중단되었고 임원들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은 것이었다. 한편, 노동조합지부 교육선전국장이었던 AF은 AD의 그룹웨어(개인별 사번과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접속하여 공문, 공지사항, 메일 등을 사용하는 시스템)를 해킹하여 이 사건 파일을 불법적으로 입수하였고, 2005. 6. 5.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신문고'란에 "엄청나다!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파일을 첨부파일 형태로 익명으로 게시하였다.

나)

원고 B, N, R를 비롯한 노동조합지부 간부들은 2005. 6. 6. 대책회의를 갖고 AF이 취득한 이 사건 파일을 회람한 후 노동조합원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AF은 이 사건 파일과 함께 피고 회사가 전직원을 연봉제 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 및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견과 대응방안을 담은 글을 작성하여, 노동조합지부 홈페이지상 '노조소식'의 '노조속보'란과 피고 회사의 인트라넷 '노조소식'란에, 2005. 6. 7. "충격!! 전직원 비정규직화 추진", 2005. 6. 7. "회사, 제보문건은 괴문서!", 2005. 6. 8. "괴문서로만 봐야할까?", 2005. 6. 9. "누구를 위한 회사인가", 2005. 6. 10. "직원들을 위해서, 2005. 6. 13. "어떤 연봉제는 불안을 야기한다"라는 제목으로 각 게시하였다. AF이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판에 올린 후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기밀문서가 인사팀의 실무담당자인 AD과 AE 이외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로서 그들 이외에는 이를 제보하거나 유출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유출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5. 6. 7. AD과 AE의 컴퓨터에 해킹 검색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그 결과 AF이 AD의 컴퓨터를 통하여 AD의 그룹웨어를 해킹하여 이 사건 파일을 유출하였고, 같은 달 15.에도 피고 회사의 AG지점 사무실에서 AD의 컴퓨터를 해킹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AF은 2005. 6.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거의 매일 수차례씩 AD의 인터넷 계정에 접속하여 이메일 등을 해킹하였음이 밝혀졌다.

다)

위 원고들을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들은 이 사건 파일내용을 각 언론사에 배포하여 이를 기사화하기로 한 후 이를 각 언론사에 제보하였고, 그에 따라 "AH"는 2005. 6. 7. "AI"이라는 제목으로 "T에서 사상 유례없는 '전직원 비정규직화' 계획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파일

유출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5. 6. 7. AD과 AE의 컴퓨터에 해킹 검색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그 결과 AF이 AD의 컴퓨터를 통하여 AD의 그룹웨어를 해킹하여 이 사건 파일을 유출하였고, 같은 달 15.에도 피고 회사의 AG지점 사무실에서 AD의 컴퓨터를 해킹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AF은 2005. 6.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거의 매일 수차례씩 AD의 인터넷 계정에 접속하여 이메일 등을 해킹하였음이 밝혀졌다.

다)

위 원고들을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들은 이 사건 파일내용을 각 언론사에 배포하여 이를 기사화하기로 한 후 이를 각 언론사에 제보하였고, 그에 따라 "AH"는 2005. 6. 7. "AI"이라는 제목으로 "T에서 사상 유례없는 '전직원 비정규직화' 계획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파일을 보도하였다. "AJ"도 같은 날 "AK"라는 제목으로 "T노조가 회사측이 전직원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문건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AL"은 2005. 6. 8. "괴문서, 전직원 정리해고 후 재입사 통해 연봉제 전환"이라는 내용으로, "AM"은 같은 날 "T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전환의 칼날을 숨기고 있다"는 내용으로, "AN"은 같은 날 "T 노조에 사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전직원의 비정규직화 문건이 제보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문건 내용의 골자는 퇴사 후 재입사를 취하는 형식으로 전직원을 계약직연봉제로 전환하겠다는 것" 등의 내용으로 각 보도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05년 AF 및 위 원고들을 포함한 노조지부 간부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다. 수사결과, AF은 2005. 9. 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구속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그에 대한 AF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원고들에 대해서는 각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3)

원고 B, N에 대한 징계해고 및 관련 쟁송 경과

가)

피고 회사는 1 위 원고들과 AF이 함께 공모하여 이 사건 파일 등을 해킹하여 피고 회사의 주요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2 해킹한 자료를 악의적으로 왜곡·과장하여 언론사에 무차별적으로 제보함으로써 회사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고 조직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사유로 2005. 8. 29. AF 및 원고 B, N을 해고를 하였다.

나)

원고 B, N은 AF과 함께 2005. 9.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11. 28. 원고 B, N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용하고, AF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과 위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에 위 원고들과 AF 및 피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9. 4. 원고 B, N에 대한 초심판정을 취소하여 그들에 대한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취소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AF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및 원고 B, N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라)

원고, B, N과 AF은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위 원고들 및 AF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2006구합35251호). 이에 위 원고들 및 AF이 상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2008. 1. 25. 항소(2007누18798호)가 기각되고, 대법원에서 2008. 4. 24. 상고(2008두3463호)가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원고 R에 대한 징계해고 및 관련 쟁송 경과

가)

피고 회사는 1 원고 R가 노동조합지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AF이 장기간에 걸쳐 피고 회사의 주요문서를 해킹하여 불법적으로 탈취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해킹을 공모공동하였고, 2 해킹한 자료를 악의적으로 왜곡, 과장하여 언론사에 무차별적으로 제보하는 등 피고 회사의 대외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켰으며 피고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불신감, 고용불안 등 조직 혼란을 초래하였고, 3 노동조합지부장으로서 해킹 자료 입수경위 및 자료 활용 등에 있어서의 지도감독책임을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2008. 1. 22. 원고 R를 징계해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 R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6962호로 해고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09. 5. 15. 일부 승소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48499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30. 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원고가 제기한 상고(대법원 2010다12685호)가 2010. 5. 13.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 회사의 상벌규정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B, N, R의 주장 위 원고들은 AF이 피고 회사의 기밀자료를 해킹하여 불법으로 취득하는데 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고 그에 따라 징계양정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모두 무효이고, 피고 회사 및 피고 U은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B, N에 관한 판단

1)

위 원고들이 AF과 공모하여 이 사건 파일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기밀자료를 해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AF이 해킹하여 얻은 이 사건 파일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기밀자료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고 회사 몰래 취득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도 다른 노동조합지부 간부들과 위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이를 피고 회사와의 협상자료로 적극 활용한 사실, 위 원고들이 AF으로부터 이 사건 파일을 건네받은 후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과장·오도하여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및 회사의 인트라넷 게시판에 게시하고 언론기관에 그 자료를 배포하여 기사화되게 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고용에 관한 극도의 불안감과 회사에 대한 불신감을 갖도록 하는 등 조직혼란을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 N은 AF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AF으로부터 상당수의 자료를 송부 받아 취득한 점, 나아가 이 사건 파일 또한 AF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 중의 하나인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그 진위여부에 관하여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에 제보하여 보도하도록 함으로써 피고 회사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고용에 관한 불안감, 피고 회사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하여 피고 회사의 조직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대외적으로 피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노동조합지부의 간부들로서 피고 회사의 부당한 인력 구조조정에 맞서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충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과도한 징계양정에 해당하여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원고 R에 관한 판단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로 되는 때에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의 측면에서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4183 판결 참조). 원고 R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징계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전소 판결의 내용인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 여부가 이 사건 청구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어 선결적 법률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법원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기속되어 전소의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 R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고종완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