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입사 및 영선업무 등의 개시
피고는 서울 서초구 B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원고는 2008. 4.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영선실 조장으로 근무하다 2013. 2. 28. 퇴직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금체계의 변경
피고는 2009. 5.부터 원고를 포함한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식대 월 90,000원 항목을 폐지하는 대신 기본급을 1,471,930원으로 70,000원 인상하고, 야간수당을 338,370원으로 20,000원 인상하여 합계 90,000원을 인상하였다. 또한 피고는 매월 지급하던 상여금을 2012. 1.부터 폐지하였고, 대신 기존 상여금 지급액 상당 만큼 기본급 내지 조정수당을 증액하였다.
한편 피고는 월차수당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다가, 그 명칭을 2010. 1.부터는 '보전수당'으로, 2012. 1.부터는 다시 '조정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임금체계 변경에 따라 원고가 매월 지급받아 온 급여 항목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퇴사 이후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 직후인 2013. 4.부터 '일방적으로 식대 및 상여금의 지급을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수당 등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았다'며,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측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자 그 무렵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고의 대표자 C과 관리사무소 소장 D을 고소하였다.
이에 검찰은 2013. 6. 26. 해당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3. 11. 29.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당시 야간수당 2,917,880원, 월차수당 2,078,032원, 상여금 643,304원, 연차수당 1,645,437원 및 퇴직금 511,582원의 합계 7,796,235원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C과 D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같은 해 1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청구에 따른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이후 C 등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 소송 계속중이다).
한편 피고는 2014. 6. 27. '위와 같이 C과 D이 기소되어 재판중에 있어, 위 합계 7,796,235원을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원고 앞으로 공탁하였다(2014년금 제5921호).
관련 규정[「취업규칙」(1998. 9. 1. 개정)]
제52조(기본급 및 수당)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보수를 지급한다.
기본급
수당(수당의 범위)
연장수당 나.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월차 수당
기타수당(면허, 출납, 생리, 직책수당)
제53조(용어의 정의)
급여는 기본급 및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통상급여는 월 총 지급액을 말한다.
제54조(연장 및 야간근무수당) 연장근무자와 야간근무자에게는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급액의 산출 기준은 통상급여의 1/30로 한다.
시간급은 일급액의 1/8로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24시간 근무를 2일 근무로 계상한다.
제56조(연·월차수당) 연·월차수당은 발생 차기 월·년에 통상급여액의 1/30을 휴가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제58조(지급방법) 직원의 급여는 매월 1회 본인에게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임금산정 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지급기일은 매월 25일로 하고 휴일인 경우에는 전일로 한다.
제61조(상여금) 직원에게는 연 35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격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지급일 전 퇴직자와 휴직 및 징계조치로 출근정지된 자는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2조(상여금 지급기준) 상여금 지급 산정액은 통상임금에서 식대와 월차, 생리수당을 제한다.
제65조(식대)
식대는 일 2,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월 60,000원을 지급한다. 단, 급여조정시에 변경할 수 있다.
시간외근무자, 비상근무자와 심신이 피로한 노동을 요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식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 13, 17, 29호증, 을 제4, 7, 12 내지 14, 16, 36, 45 내지 103, 1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부여된 이른바 '영선업무' 외에도 조경업무,소방방재업무는 물론 입주민들의 민원처리업무 등 아파트의 시설관리 업무 전반을 관장하여 온 근로자로서, 감시·단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 또한 통상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규정 및 관련 수당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나아가 피고는 원고와 같은 '영선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① 2009. 5.부터 취업규칙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식대'를 일방적으로 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2012. 1.부터는 '상여금'마저 그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③ 2013. 1.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본급을 5만 원 인상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기본급 대신 조정수당을 인상하는 데 그쳤다. 피고의 위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폐지한 식대 및 상여금 등의 지급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한편으로 피고는 원고의 실 야간근로시간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산정한 '야간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취업규칙 제54조 등이 정한 방식에 따라 야간수당이 산정되어야 한다. 그 결과 인상된 야간수당은 이를 산정의 기초로 하는 상여금 및 월차수당 등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원고의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크게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산정된 원고의 총 임금과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수령한 임금의 차액 합계는 137,818,317원에 이르고, 이에 원고가 2010년부터 지급받지 못한연차수당 및 해당 임금 상승분을 고려하여 산정한 퇴직금 미수령액 8,058,043원까지를 더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총 154,261,809원의 체불금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기간별 임금에 관한 판단
2009. 5. 이후 부분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는 2009. 5.부터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던 급여항목 중 '식대'를 폐지하긴 하였으나, 그로 인해 감소된 급여액 만큼을 '기본급' 및 '야간수당'의 인상을 통해 보전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를 이른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불이익한 변경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지급을 중단한 식대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2012. 1. 이후 부분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는 2012. 1.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단하긴 하였으나, 이는 임금체계를 단일화하여 급여산정 및 노무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여 '기본급' 및 '조정수당'의 인상이 이루어진 결과 전체 임금의 수준은 오히려 일부 상승하였으므로, 식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임금체계 변경이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는 안전교육 시간을 통해 위와 같은 사정을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013. 1. 이후 부분
피고가 2013. 1.부터 '조정수당'을 5만 원 인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정수당이 아닌 기본급 항목을 인상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위 각 급여항목 중 어떤 항목의 인상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야간수당 등 급여의 인상 정도 등이 달라진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월차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등을 기초로 산정하는 상여금의 경우에도 2012. 1. 적법하게 폐지되었음은 앞서 보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임금인상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시효소멸 인정 여부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채권 중 2010. 6.(피고는 예비적으로 자신이 부담하게 될 채무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2010. 3. 이전의 채권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전제로 각 체불 항목의 액수를 산정한 바 있으나, 이 사건에서 최초로 소멸시효 항변을 제기하였던 2013. 8. 30.자 준비서면에서의 항변 내용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기로 한다)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 등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8. 4. 1.부터 2013. 2. 28.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취업규칙상의 임금지급기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2013.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임금채권 중 2010. 6.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부분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해당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어 근무기간 중에 체불임금을 청구함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기 어려웠으며, 한편 피고가 임금항목 중 식대와 상여금 등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기 전까지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등 참조).
한편으로 원고는 '피고의 임금체불 행위는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므로 민법이 정하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터에(임금채권 등의 경우 민법에 우선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정하는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이와 별개의 청구에 해당하고 따로 청구하지도 않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해당 소멸시효 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항목별 임금에 관한 판단
야간근로수당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 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채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계약 등에서 원고의 야간수당을 정액(318,370원 내지 338,370원)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한 것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갑 제11, 14 내지 1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가 정하는 '감시·단속적 업무'라 함은 예컨대 화재·수로 등의 감시, 계수기 감시 등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적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나, 기계고장의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는 업무로서 대기시간과 비교하여 실 근로시간의 비중이 크지 않은 업무 등을 의미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등에 따라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영선실에 소속되어 24시간 격일제 형태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내의 보일러, 물탱크, 소방시설 등을 점검 내지 보수하거나 입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누수, 계량기 동파 등의 하자를 보수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나, 위 각 업무는 매일 정기적·고정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시설 등의 감시·점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평소 휴게실 등에서 대기하다가 그곳으로 걸려 온 입주민들의 민원성 전화를 받고서 비로소 개시되었고, 대기시간을 제외한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전체 일과 중 절반에 채 미치지 않고, 대기시간의 상당 부분을 피고가 마련한 휴게실 등에서 보내는 등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곤란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도 원고의 실 근로시간 측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당 계산의 편의 등을 도모하고자 정액의 야간수당을 매월 지급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의 취업규칙 제54조 제3호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장 및 야간수당의 산정에 관하여 '24시간 근무를 2일 근무로 계상한다'는 취지의 규정만을 두었던바, 위 규정 자체만으로는 원고와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야간수당의 계산기준 및 수당지급의 대상으로서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간의 범위 등이 구체적이고 일의적으로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한편 피고의 취업규칙은, 미리 책정된 시간급이나 일급 등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는 대신, 일정한 기본급 액수를 정한 다음 이와 연장, 야간, 휴일, 연·월차수당 등 기타 수당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토대로 산정토록 하고 있는데, 만일 이와 같은 산정방식을 그대로 따를 경우, 야간수당의 인상은 월 기본급의 인상을 거쳐 연차수당 등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월 기본급의 인상 요인이 되는 순환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적절한 수당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피고의 취업규칙이 야간수당액 산정을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는 '통상급여'에는, 연·월차수당 등 변동적 성격의 급여 항목은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위와 같이 일부 항목이 제외된 피고의 통상급여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경우 설령 원고가 실제 1일 8시간 동안 중단없이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가정한 다음 야간수당을 산정하더라도{다만 시간급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아닌 12시간 근로(격일 2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다} 피고가 현실적으로 지급하여 온 매월의 야간수당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점, ⑦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까지는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어느 누구도 피고의 위와 같은 임금지급 방식에 대해 크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특히 야간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정액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약정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매월 야간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수행하는 야간근로의 실태에 비추어 당사자들이 양해한 적법한 임금지급의 형태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여금
취업규칙 제62조는 제53조 제2항의 통상급여(해당 조문에는 '통상임금'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볼 것이다)에서 '식대', '월차수당' 등을 제외한 급여항목을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2010. 6.부터 상여금 항목이 폐지되기 직전인 2011. 12.까지의 상여금은 원고의 급여항목 중 '기본급', '직책수당', '야간수당'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게 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야간수당을 변동적 성격의 급여가 아닌 정액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급여로 이해하는 이상, 해당 금원을 상여금 등의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무방하다. 한편으로 당시 지급되던 '보전수당' 내지 '조정수당'은 종래 '월차수당'에 대신하여 지급된 금액이어서 산정의 기초금액에서 제외하였다. 원고 또한 해당 수당을 제외하고 상여금의 추가지급분을 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준금액을 취업규칙 제61조 등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다음 월할한 금액은 533,837원{1,830,300원(기본급 1,471,930원 + 직책수당 20,000원 + 야간수당 338,370원) × 350% ÷ 12월. 원 이하 버림}으로서, 피고가 해당 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상여금 533,840원에 오히려 미달하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추가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상여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월차수당
1998. 9. 1. 개정된 피고의 취업규칙 제56조에서는 월차수당으로 통상급여액의 1/30을 휴가일수에 따라 휴가가 발생한 차기 월에 지급토록 한 사실(연차수당의 계산 방식 또한 이와 같다), 피고가 2010. 1.부터는 기존의 월차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보 전수당' 내지 '조정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한편 을 제29 내지 33, 43,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매년 15일 내지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외에 월차휴가는 별도로 부여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2010. 1. 이후부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전수당' 내지 '조정수당'은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월차휴가를 보장하였던 구 근로기준법이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면서 종래의 월차휴가를 대체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그로 인한 임금수준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수당으로 이해된다(같은 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8. 7. 1.부터 해당 법률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결국 위 보전수당 등은 기존의 월차수당을 대신하여 지급되긴 하였으나,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월차휴가는 연차휴가에 흡수되어 폐지됨으로써, 휴가의 사용여부 및 실제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진정한 의미의 '휴가'수당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임금액수의 일부 보전을 위한 수당적 성격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전수당 등의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이상, 피고로서는 일정 액수의 보전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족할 뿐 굳이 위 수당 또한 기존의 월차수당의 산정방식에 준하여 지급되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보전수당 내지 조정수당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연차수당
을 제29 내지 34, 45 내지 10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8. 4. 입사한 이래 매년 4월에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 ② 원고는 i) 2010년의 경우 당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전부를 사용하지 않았고, ii) 2011년의 경우 당해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14일을 사용하였으며, iii) 2012년의 경우 16일의 휴가 중 7일을 사용한 사실, ③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 명목으로 i) 2011년의 경우 902,610원을, ii) 2012년의 경우 162,790원을, iii) 2013년의 경우 470,15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미지급 연차수당액을 계산하여 보면, ① 2011년의 경우 309,964원{월 급여 2,425,150원(피고는 연차수당 산정의 기초금액에서 보전수당 내지 조정수당을 제외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수당은 월차휴가 폐지에 따른 임금수준 조정을 위하여 정액으로 지급된 급여에 불과하므로 기타 수당과 함께 기초금액에 포함하였다) ÷ 30일 × 15일 - 902,610원}, ② 2012년의 경우 2,268원(월 급여 2,475,870원 ÷ 30일 × 2일 - 162,790원), ③ 2013년의 경우 287,610원(월 급여 2,525,870원 ÷ 30일 × 9일 - 470,150원)으로서, 합계 599,842원이 된다(2008년 근로의 대가로 2009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2010. 4. 발생한 연차수당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퇴직금
갑 제21호증, 을 제35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3.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08. 4. 1.부터 당시까지의 퇴직금 명목으로 7,338,030원을 수령하였으며, 2013. 2. 28.자로 정년퇴직하면서 4,838,190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일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차수당 지급일인 매년 4월에 피고가 원고에게 앞서 본 연차수당 미지급액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추가로 지급된 연차수당은 원고의 각 퇴직금 중간정산일과 퇴직일인 2011. 3. 및 2013. 2.을 기준으로 산정될 평균임금액에 반영될 여지가 없다.
결국 원고가 구하는 체불임금항목 중 오직 연차수당 일부의 추가 지급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 등에 더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599,8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3. 3.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공탁 항변
한편 피고가 2014. 6. 27. 원고 앞으로 연차수당 1,645,437원을 포함한 합계 7,796,235원을 공탁하였음은 이미 보았는데, 위 변제공탁일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체불임금은 연차수당 599,84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4. 6. 27.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 39,770원{599,842원 × 0.05 × (1년 + 119일/365일)}의 합계 639,612원이다.
따라서 2014. 6. 27. 위 변제공탁으로써 피고의 위 체불임금 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김나나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