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374,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원고는 2010. 3. 29.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외국인근로자 456명이 소외 태광스틸 아이엔지 주식회사 등 145개 사업주들(이하 '이 사건 사업주들'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 1,754,615,24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주들은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와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근로자당 200만 원, 보험기간 해당 외국근로자 고용에 관한 인·허가기간으로 정하여, 위 사업주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피고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의 금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대상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툼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11. '원고는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외국인근로자 456명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위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798,755,16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같은 달 14. 이를 수령하였다.
임금채권보장법 중 이 사건에 관계된 규정은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2,705,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주위적으로는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공동보증인의 구상권에 기하여 직접 구함).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합521390
판결선고
2015.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외국인근로자 456명의 이 사건 사업주들에 대한 임금지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 임금지급청구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 사건 보증보험상의 보험금지급청구권도 대위변제자인 원고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주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증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으며, 이 사건 보증보험 역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대한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고와 피고는 공동보증인이라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주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출재로 채무를 일부 변제한 이상 피고는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들의 이 사건 사업주들에 대한 임금지급청구권에 불과하고,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설령 변제자대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주들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손해가 보상되었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외국인근로자 456명 중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된 자는 별지 제1, 2목록 기재 외국인근로자 합계 286명에 불과하고, 그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외국인근로자 261명의 보험금청구권은 이 사건 보증보험의 보험금 시효기간 2년이 이미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
설령 원고와 피고가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인의 보증인 중 일방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된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에 가입된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근로자들 286명에 관하여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한도액은 512,598,380원이므로, 원고는 그 중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256,299,190원(512,598,380원 × 1/2)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증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들의 확정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 즉 ① 원고가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외국인근로자 456명 중 별지 제1, 2목록 기재 근로자들을 제외한 별지 제3목록 기재 근로자 170명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업주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증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위 미가입 근로자 170명 중 97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보증보험의 가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73명은 이 사건 사업주들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관한 보증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직원이 2012. 4. 26. 원고에게 외국인근로자 456명에 관하여 피고와 사업주들 사이에 보증보험이 체결된 적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근로자들의 고용허가번호를 기준으로 한 보험내역만을 확인한 결과에 불과할 뿐, 사업장별 보험가입 여부까지 고려된 회신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이 사건 사업주들이 보증보험을 체결한 근로자들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근로자들 286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보증보험상의 보험사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주들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주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대 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게 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주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 이미 이 사건 보증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정당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변제자대위권의 발생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원고는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한다(제8조 제2항).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주들과 체결한 이 사건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이 사건 사업주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2144 판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3497 판결).
이러한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주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보증보험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보험금청구권 역시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의 법정대위권을 행사하는 이상, 원고가 민법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이 사건 보증보험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리고 이 사건 보증보험의 약관 제2조 제3항은 이 사건 보증보험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은 퇴직일 당시부터 이 사건 사업주들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던바, 위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제1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호) 등을 원고가 미지급 임금을 대신 지급할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원고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대신 지급받은 이상, 위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사업주들의 임금 등의 지급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보증보험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일부터 기산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3. 1. 11.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고가 위 의사표시를 같은 달 14.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3. 3.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2013. 1. 14.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2011. 1. 14.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근로자들은 2011. 1. 14. 전에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효로 소멸한 위 근로자들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근로자들에 관하여 보험금 합계 48,374,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 약관 제4조(피고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손혜액 산정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에 따라 피고가 이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13. 1.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7.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업주들을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권력의 주체로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주들에 대한 추심이 용이한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등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 사업자로부터 이를 추심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관한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책임보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기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한 원고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와 같이 임금 등의 보증책임을 지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 한도 내에서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반대로 보험자가 먼저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가입자를 위한 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일 뿐이므로 근로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갖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근거는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서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여,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에는 위와 같은 특수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보증보험의 약관 제9조 제1항에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진다'라고 하여 근로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갖는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여지는 없다).
이와 같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와 목적, 그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와 공동보증인이라거나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 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성준규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