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750,02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8.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금천구 C건물 1301, 1302,1303호에 대해 2011. 7. 20.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위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소기업은행은 경매진행 중이던 2012. 3.경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과 그 피보전채권을 양도하였다. 한편 D 등 별지 목록 기재 99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들이 A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는 이유로 배당요구를 하였다.
A는 2012. 4. 4.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그 무렵 위 건물이 모두 매각되었다.
경매법원은 2012. 5. 29. 매각대금 배당기일을 열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D 등 99인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및 당해세 합계 494,495,466원을 1순위로 피고에게 배당하고, 근저당권자로서 31억여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에게 2순위로 나머지 매각대금 651,956,885원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목록 1 내지 73번에 기재된 자들(이하, 'D 등 73인'이라 한다)은 A의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자들에 불과하므로 이들은 A의 재산에 대해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한편 별지 목록 74 내지 99번에 기재된 자들(이하, 'E 등 26인'이라 한다)은 A의 직원이기는 하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위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그 배당액을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D 등 73인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 등 73인은 배당요구신청서 등에서 자신들의 근무기간이 2011.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3개월의 단기간 내에 집중되어 있고, 그 체불임금도 1~3개월분에 그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기간 동안 A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F, G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D 등 73인이 A의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자들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② A의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에는 D 등 73인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위 목록 72번 H과 별지 목록 21번 H은 이름이 같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비추어 이들은 동명이인인 것으로 보인다), ③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개설된 A의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에도 D 등 73인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의 대표이사였던 I는 2011. 7. 18. D 등 73인이 주장하는 근무기간과 체불임금 내역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D 등 73인을 비롯하여 A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 등으로 기소되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1심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19. 선고 2011고단4205 판결), 이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A가 D 등 73인에 대한 관계에서 별지 목록 기재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D 등 73인이 주장하는 입사일 무렵 이들에 대한 집단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E 등 26인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본다.
㈎ 먼저 별지 목록 95번 J의 임금채권 7,750,020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J은 이 사건 배당 전인 2012. 1. 30. 이미 임금 7,750,020원과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I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별지 목록 95번 기재 임금채권은 이 사건 배당 전에 이미 변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7,750,020원은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하고, 그럼에도 피고에게 배당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750,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음으로 E 등 26인 중 별지 목록 95번 J을 제외한 나머지 25인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배당금이 이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 아닌 퇴직금채권에 배당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나아가 이들의 체불임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인철(재판장) 전용수 방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