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3가합55048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화물자동차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부품판매, 서비스판매(정비),완성차판매의 3개 업무 영역(당사자들은 '3S'라 부른다)으로 대별하여, 일부 지역의 경우 부품판매, 서비스판매(정비)의 2개 업무 영역(당사자들은 '2S'라 부른다)은 이를 별도로 담당하는 업체(당사자들이 부르는 바에 따라 이하 '딜러업체'라 한다)를 선정하여 담당하도록 하면서, 그 사무실을 임차하여 피고 소속 영업직원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머지 1개 업무 영역인 완성차판매를 담당하도록 하여왔다. 피고는 2011. 3. 14.부터는 일부 딜러업체에 피고의 카고트럭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2)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금속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속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A, B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대전지역 및 제천지역에서 영업직을 담당하였던 자들이다.

나.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협의 및 계약 체결

1)

원고 노조는 2012. 10. 16. 피고가 소속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사이에 금속산별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금속산별협약 제35조 ③항은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 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하여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노조는 2010. 6. 30. 피고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단체협약 제7조는 '회사는 피합병, 공장이전, 하도급 및 용역전환, 양도 또는 분할매각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최대한 빨리 조합에 통보하여 충분히 협의하며, 전출인원 등 근로조건, 고용관련 문제는 노조와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 노조 스카니아코리아지회와 영업판매 노, 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2013. 4. 26.부터 같은 해 6. 14.까지 7회에 걸쳐 청구취지 기재 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협의를 하였다. 그 중 같은 해 5. 6.자 제3차 위원회, 같은 해 6. 30.자 제9차 위원회에는 원고 노조 측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2013. 7. 9.부터 같은 달 12.까지 청구취지 기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운공업 주식회사가 제천지역에서, 유한회사 동양이 광주지역에서, 주식회사 선광모터스가 대전지역에서, 각각 피고의 덤프트럭, 트랙터에 관하여도 완성차 판매 중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그리하여 당사자들이 부르는 바에 따르면 업무 영역이 '2S'에서 '3S'로 확장된 셈이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3S딜러계약'이라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4)

원고들은 2013. 7. 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동일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계약체결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달 13. "이 사건 계약은 단체협약 제7조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양도'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노조와 합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어서, 합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다.

고용 문제에 관한 합의 불성립 및 배치전환 조치

1)

피고는 2013. 7. 22.부터 같은 해 9. 16.까지 8차례(실제 면담이 이뤄진 횟수는, 원고 A는 7회, 원고 B은 5회이다)에 걸쳐 원고 A, B 등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지역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과 근무지역 및 담당업무의 변경에 관한 개별적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2)

원고 노조는 2013. 8. 21.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12회에 걸쳐 피고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고용 문제를 포함하여 임금 협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 B은 영업분회장의 자격으로 위 단체교섭에 모두 참석하였다. 원고 노조는 위 단체교섭에서 원고 A, B에 대하여 원래 근무하던 대전 및 제천지역으로의 업무 복귀를 요구하였다.

3)

피고는 2013. 9. 17. 원고 A, B에 대하여 같은 해 10. 1.자로 서울사무소로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대기발령은 영업정책 변화 내지 영업방법 변경에 따른 노동력 재배치를 위한 피고의 인사권한 범위 내의 조치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들과 협의를 하였으며, 대기발령 기간도 부당하게 장기간이 아니여서 그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후 원고들이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하였다.

4)

한편 원고 노조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반대하고 위 고용관련 사항에 대한 원고 노조의 요구 사항 등을 주장하면서, 2013. 3. 20.(이때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노, 사공동위원회 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첫 파업을 시작한 이래로 2013년 말까지 6차례 파업을 진행하였다.

5)

피고는 원고 A에게 2014. 3. 1.자로, 원고 B에게 같은 해 4. 1.자로 각각 양산직영딜러 영업사원으로 배치전환 통보를 하였다. 원고 A, B은 2014. 4. 1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동일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배치전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요지

1)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전적, 근로조건 변경 등과 같은 법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고, 원고 노조는 피고의 기업별노조도 아니고 산업별노조에불과하여 법적 불안이 생길 사실상 우려조차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계약의 유효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2)

원고들의 권리 또는 지위에 위험이 있더라도 피고가 한 전직처분, 배치전환 명령 등을 대상으로 직접 그 유효성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원고와 피고의 권리관계가 아닌 피고와 제3자의 사법적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77272 판결 등 참조).

2)

원고 노조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판결로 바로 제3자인 딜러업체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노조가 협약들에 기하여 피고와 합의를 할 수 있는 당사자이므로 적어도 피고와 사이에서는 현재와 같은 합의권 침해(원고들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을 합의권 침해로 보고 있다)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될 수 있는 사실상 효과가 있다. 합의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도 피고와 사이에 다툼이 있고, 합의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이 사건에서는 협약들 위반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원고 노조가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어 합의권 침해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이사건소 외에 달리 위 합의권의 침해여부를 다툴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 A, B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계약이 단초가 되어 결과적으로 위 원고들이 근무하던 지역의 업무가 위 딜러업체들에게 넘어갔으므로, 객관적으로 위 원고들의 근무지와 담당 업무가 변경될 객관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근무지와 담당 업무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이로써 위 원고들의 근로자로서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생기게 되었다.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변경한 피고의 인사처분(배치전환)을 다투는 소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계약으로 배치전환 이전의 근무지 및 업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배치전환 이전의 근무지 및 업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배치전환이 이뤄진 경우와는 달라서 배치전환의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무효를 확인받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원하는 바대로 배치전환 이전의 근무지 및 업무를 담당하기는 불가능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사실상 위 원고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판매권의 양도 내지 용역전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단체협약 제7조에 따라 원고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노조와 피고는 2013. 4. 26. 주 1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주1회 이상의 실질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합원들(원고 B 및 C)의 회의 참석을 보장해주지 않았으며, 원고 노조에게 협의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시해 주지도 않았고, 원고 노조가 제안한 책임판매제 제안에 대하여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회의날짜를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등 협의를 사실상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면서 불성실하게 협의를 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원고 A, B이 배치전환 되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고 고용이 불안해졌다. 금속산별협약 제35조 및 단체협약 제7조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 노조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이하 '고 용관련 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와 같은 협약들에 기한 피고의 충실한 협의의무 및 합의의무는 피고의 권한 행사의 내재적 제한이 되고, 이 사건 계약 체결시 각 딜러업체들은 피고가 위 협약들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협약들에 기한 '충분한 협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가)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판매권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차량판매의 중개권한을 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므로, 이를 "판매권 양도"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계약은 피고 소속의 영업직원들이 하던 차량판매의 중개 및 계약 체결 대행 업무를 딜러업체가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를 단체협약 제7조의 "용역전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고, 위 규정상 피고는 "용역전환" 그 자체에 대하여는 원고 노조와 "충분한 협의의무"만 부담한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불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면서 원고 노조와 주 1회 이상 회의를 하여, 총 10회의 일정을 계획하였다가, 실제로는 7회만 회의를 하게 되었으나, 원고 노조가 단체교섭 참석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적도 있었던 점, 피고 측의 사유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적도 있었으나 피고 직원의 출장으로 인하여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피고측이 고의로 회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등의 사정을 찾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가 2013. 5. 2. 조합원들인 원고 B 및 C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근태 및 비용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단체협약 제9조 제4항에 따르더라도 조합활동으로서 원고 노조가 피고와 충분히 협의한 다음 사전 통보를 하였을 때 피고가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 터에, 위 통보는 협의의 차원에서 피고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의견 표명만으로 피고가 위 조합원들의 회의 참석을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통보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10. 위 조합원 2명의 회의 참석시 근태를 인정해주겠다는 의견을 원고 노조에게 밝혔으며, 원고 B 및 C은 실제 회의가 열린 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 노조가 요구한 대로 위 조합원들의 회의 참석은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협의과정에서 피고에게 요청한 '해당딜러의 판매실적, 특약상 마진관계, 딜러의 규모 및 자산상태, 재무제표, 딜러의 근로조건 제반 상태 관련 자료'에 대하여, 피고는 '독립딜러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들이라 그들이 승낙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주지 못하였으나, 위 자료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딜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위 자료를 확보한 상태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자료제시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 노조가 2013. 6. 14. 제시한 책임판매제 제안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달 20. 검토결과를 원 고 노조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검토결과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가 위 책임판매제 제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가 2013. 6. 20. 원고 노조에게 다 음날인 6. 21.로 회의날짜를 정하여 참석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직전에 열린 6. 14.자회의에서 차기 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원고가 제시한 책임판매제 제안에 대하여 피고가 확인을 한 후 회의를 요청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전 회의 내용에 따라 회의를 요청하였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불성실하게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협약들에 기한 '합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고용관련 사항'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 합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단체협약상 용역전환에 협의만 있으면 된다고 정한 취지를 보더라도, 고용관련 사항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성립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원고 노조가 피고에 대하여 합의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 노조는 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합의절차의 이행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 이상 고용관련 사항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기 전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합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 노조의 합의 절차 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련한 협의가 종결될 무렵인 2013. 6. 14.에 원고 노조가 피고에게 위 영업판매 노, 사 공동위원회의 협의가 아닌 다른 절차에서 고용관련 사항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시 같은 해 8. 5. 특별 단체교섭에서 고용관련 사항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그에 따라 실제로 같은 해 8. 21.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원고 노조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련 사항에 관한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노조는 합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을 한 것이 합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원고 노조와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 A, B 등을 배치전환한 것이, 합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자체는 피고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고 노조가 피고에게 합의를 요구할 근거는 없고, 이미 원고 노조와 협의를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자체에 관하여 더 이상 원고 노조가 관여할 수 없다. 따라서 배치전환에 필요한 합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배치전환과 위 계약의 체결 및 효력을 결부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과 별개로 배치전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투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협약들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및 노조 사이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제3자인 딜러업체와의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김나나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