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가합6750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2. 1.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1. 30. 피고 은행으로부터, 원고가 아래 제3의 다.항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피고 은행 인사규정 제28조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은행의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