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N, R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가. 원고 B, C, D, E, F, I, K, M, Q의 피고 주식회사 W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피고 주식회사 W은 별지 1 기재 원고들에게 '합계'란 기재 돈 및 그 중 '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1 기재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W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N, R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X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별지 1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별지 1 기재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X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별지 1 기재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W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W이 각 부담한다.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W(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부동산 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8. 6. 17. 피고 회사가 소유한 포항시 북구 Y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아파트 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신탁계약을 맺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한주택보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으면서 보증사고시 대한주택보증에게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도 하였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시공사로서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09. 5.경 경영악화로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어 2011. 6.경 공정률 약 63%에 이른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 무렵 피고 회사에서 일하던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임금 내지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받지 못한 채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사업 현장을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분양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분양대금 등을 환급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 및 시공권을 이전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였다. 16차례 유찰을 거듭하면서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던 중, 그 무렵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X(2012. 6. 14. 자본금 100만 원으로 부동산 개발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이하 '피고 X'라 한다)가 대한주택보증에 매수신청을 하자 대한주택보증이 이를 받아들여 2012. 8.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 X는 167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3. 3.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X는 이 사건 사업 시행자로서 현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25, 2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N, R의 소 적법 여부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하는 청구취지 금액이 없고, 청구원인인 임금 내지 퇴직금 등의 미지급 금액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이하에서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별로 나누어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 B, C, D, E, F, I, K, M, Q
갑 제17, 28, 32,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이미 이 사건 소송 이전에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퇴직금 등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내지 청구취지 금액 상당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위 원고들을 제외한 일부 원고들은 이행권고결정 내지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판결) 이 사건 소송의 제기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 원금은 별지2 '채권정보' 표 중 '채권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별지2 '충당액 계산'표 '변제일'에 해당 '변제액'란 돈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 18 내지 20, 30, 31, 34, 35호증,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변제충당시 법정충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이 임금 등의 원본에 한하여 인정될 뿐 그 지연손해금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결정 참조), 변제액 중 원고들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 임금채권자로 받은 부분(AA 배당절차의 2012. 5. 3.자 배당금, AB 배당절차의 2013. 10. 10.자 배당금, AC 배당절차의 2014. 8. 7.자 배당금, AD 배당절차의 2014. 2. 20.자 배당금)은 임금 내지 퇴직금 원본에 충당되어야 하고(원고들은 이 부분 변제금액도 법정충당이 적용됨을 전제로 계산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및 계산은 이유 없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변제충당한 내역(계산시 원 미만 버림) 및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각 별지2 '충당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A의 경우 위 계산에 따른 합계금액 68,845,775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1 '합계'란 기재 돈 및 그 중 '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별지1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6.까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임금 등의 지연손해금' 부분에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덧붙여 구하고 있으나, 임금 지급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임금이 아니고, 달리 지연손해금에도 위 규정을 적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X에 대한 청구
원고들의 주장
피고 X는 피고 회사와 조직이 동일하고, 피고 회사가 진행하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등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피고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따라서 피고 X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21, 22, 26, 33, 38,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부동산 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채무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사실, 피고 X는 피고 회사의 본점이 소재한 의정부 내에 위치하고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회사의 소재지가 근접하고 영업목적이 동일하며, 피고 X의 임원 등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임원이었거나 근로자였던 자들인 사실, 피고 X가 대한주택보증에 지급한 매매대금 중 일부 3억 원은 피고 회사측(대표이사 AE의 아들 AF 등)으로부터 조달하여 지급한 사실, 피고 X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회사가 종전에 진행하던 것과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 피고 X를 당사자로 하는 합의서 작성시 피고 회사 대표이사 AE의 아들 AG이 피고 X의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서명하기도 한 사실, 피고 회사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피고 X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금으로 체불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한 사실, 피고 X는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인수하여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1년 건설면허를 박탈당하여 현재까지도 시공자격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X는 피고 회사와 기업의 형태·내용이 같고, 모두 소외 AE 일가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회사라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분양보증 약정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환급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지위에서 물러났고, 이후 피고 X는 피고 회사와 무관한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 및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며, 매매대금 167억 원의 대부분은 피고 X 명의로 직접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조달하였고, 이렇게 마련된 돈을 실제로 대한주택보증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X의 계약 상대방은 피고 회사가 아니라 대한주택보증이라는 점에서 피고 회사와 X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내지 사업권 등의 가액 평가나 대금의 일부 면제가 부당하게 이뤄질 개연성이 없고, 피고 X가 이 사건 토지 내지 사업권을 피고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았다고 할 수도 없으며(대한주택보증이 피고들과 모의하여 피고 X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피고 회사의 자산이 피고 X의 설립비용 등의 자금으로 유용되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공매절차에 있어 피고 회사가 낙찰여부를 결정할 수 있거나 그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공매절차에서 계속 유찰이 되는 등 우연히 발생한 매수기회를 이용해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고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것이라고도 볼 여지가 있으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 X가 피고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N, R의 피고들에 대한 소 및 원고 B, C, D, E, F, I, K, M, Q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모두 각하하고, 별지1 기재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 N, R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X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김나나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