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3가합81298 판결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A, B,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게 별표1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선정자 A, B, C, H, I, O, T, U, X, Z, AI에게는 2014. 7. 18.부터,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는 2013. 10. 21.부터 각 2015.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제1항 기재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들은 피고와 사이에 매년 다음과 같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서 근무하던 자이고, 선정자들 중 선정자 B, C, H, AO, T, U, X, Z, AI(이하 '선정자 B 등'이라 한다)은 별표1 '퇴사일'란 기재 해당일에 피고에서 퇴사하였으며, 원고 A 및 선정자 I은 각 2012. 7. 24. 기준으로, 선정자 O은 2011. 10. 14. 기준으로 각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

나.

선정자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인 2010. 5. 1.부터 2013. 5. 31.까지의 기간 동안 위 연봉계약에 따라 별표2 '년/월'란 기재 해당 월의 임금지급일인 25일에 피고로부터, 별표2 '기준월봉', '문화체육비', '개인연금지원금'란 각 기재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준월봉 : 기준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으로서 기본급(기준연봉의 4%), 중식대(월 1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기타급료(기준월봉에서 기본급, 중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로 구성된다.

○

문화체육비 : 책임자 월 130,000원, 중견사원 월 80,000원, 사원 월 50,000원을 지급함.

○

개인연금지원금 : 2001. 8. 재직 중이던 전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만기 10년인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위 근로자들에게 월 49,000원 또는 월 29,400원을 2011. 8.까지 지급함.

다.

또한 선정자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별표2 '휴일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시간 동안의 휴일근로를 하여 피고로부터 별표2 '기지급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휴일근로수당 : 시간당 기본급 × 휴일근로시간 × 150%

라.

피고는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에 다음의 지급율을 곱하여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마.

피고의 단체협약, 급여규정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기준월봉, 문화체육비, 개인연금지원금(이하 '기준월봉 등'이라 한다)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피고와 선정자들은 위 각 연봉계약 당시 연장근로시간을 연 480시간(월 40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기준월봉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월 40시간과 150%의 가산율을 곱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2010. 5.분부터 2013. 5.분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구한다.

2)

또한 선정자 A, I, O은 각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고, 선정자 B 등은 피고에서 퇴사하였는데, 위 선정자들이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중산금 또는 퇴직금에는 위와 같이 추가 지급되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위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위 선정자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별표2 '휴일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휴일근로시간과 150%의 가산율을 곱한 휴일근로수당에서 기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기준월봉에 포함된 중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기타급료와 문화체육비, 개인연금지원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라거나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선정자들과 사이에 기본급과 연 48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합하여 기준연봉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근로자인 선정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효하다.

3.

기준월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그리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1)

기준월봉

피고가 선정자들에게 기준월봉 명목으로 기준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액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문화체육비 및 개인연금지원금

앞서 본 피고의 문화체육비 및 개인연금지원금 지급 관행에 비추어 보면 문화체육비 및 개인연금지원금은 직급이나 입사일에 따라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에 차등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여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문화체육비 및 개인연금지원금은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급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들은 매년 피고와 사이에 기준연봉에 연 480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정자들은 피고와 연봉계약 체결 당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비록 선정자들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근무장소 및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지 또는 위 포괄임금계약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지가 명확치 아니하여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에 의문이 있더라도, 위 연봉계약의 문언에 비추어볼 때 "연 480시간" 부분을 연장근로시간 간주합의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와 사이에 월 40시간의 연장근로를 간주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선정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따라서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의 추가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선정자 A, I, O 및 선정자 B 등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56조),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기준월봉, 문화체육비, 개인연금지원금을 합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휴일근로수당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1)

산정 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산정

피고의 단체협약 제46, 47조에서 평일 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토요일·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토요일·일요일의 유급처리 근무시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요일·일요일의 유급처리 근무시간 역시 8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토요일 유급처리 근무시간이 4시간에 불과하다는 선정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선정자들의 월 총 근로시간은 243시간[56시간(=주 40시간+토요일 8시간+일요일 8시간)/7일×365일/12개월]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정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별로 지급된 기준월봉, 문화체육비, 개인연금지원금을 합한 후 이를 243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라 할 것이다.

다.

휴일근로수당의 재산정

선정자들의 휴일근로시간이 별표2 '휴일근로시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위 시간급 통상임금 및 150%의 가산율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하면 같은 표 '재산정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위 각 금액에서 선정자들이 이미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같은 표 '기지급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차액은 같은 표 '미지급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위 각 금액의 선정자별 합계액이 별표1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게 별표1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당월 25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선정자 A, B, H, I, O, T, U, X, Z, AI에게는 이 사건 2014. 7. 15.자 청구취지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8.부터,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는 이 사건 2013. 10. 4.자 청구취지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0. 2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선정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고종완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