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3가합848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1,986,546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0.부터, 531,986,546원에 대하여는 2014. 6. 23.부터 각 2016. 7. 13.까지는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피고가 공급하는 트럭 및 관련 부품 등을 국내에 유통, 판매하는 소위 3S 딜러(트럭 판매, 부품 판매, A/S 등의 3가지 업무를 일괄 담당하는 딜러를 칭함) 사업을 하기 위해 2010. 1. 26.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차량(트럭

등) 제조업체인 C이 국내 영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딜러 계약 체결 원고는 2010. 1. 28. 피고와 딜러 계약(Dealer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0. 2.경부터 전라도, 충청남북도 및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대한민국 내 전 지역에서 피고가 공급하는 C 상용차(이하 '이 사건 상용차'라 한다)와 관련한 3S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계약해지

1)

원고의 대표인 D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그 당시 위 회사의 직원들에 한정하여 대출이 가능함에도 본인의 처, 형제, 지인들에게 개인대출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09. 11.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2010. 6. 3.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처벌'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약 5개월이 지난 2010. 6. 16. 원고에게, 위 D이 종전에 재직한 회사에서 위와 같이 배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사유로 정한 '비즈니스 명성의 심각한 손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라.

원고와 서브딜러의 계약체결 및 피고의 차량공급 중단

1)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서브딜러들은 원래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딜러였다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의 서브딜러로 편입되었고,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서브딜러는 원고에 의해 영입된 서브딜러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서브딜러들(이하 '이 사건 각 서브딜러'라고 한다)을 원고의 서브딜러로 동의해 주었다.

2)

원고는 2010. 4. 16.까지 이 사건 각 서브딜러와 트럭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 원고에 대한 차량공급을 중단하고 위 서브딜러들과 직접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를 통하지 않고 이 사건 상용차를 판매하였다.

마.

원고의 부품판매 관련 이 사건 계약을 근거로 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0. 4. 1. 부품판매 및 A/S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원고의 계약지역 내에 있는 6개의 기존 A/S 서브딜러와 각 A/S 딜러 계약을, 3개의 기존 부품 서브딜러와 각 부품 딜러 계약을 각 체결하여 기존 서브딜러들을 모두 승계하였으며, 2010. 4. 12. 제천에 있는 첨단공업 주식회사와 신규로 A/S 딜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해지통보 당시까지 실제 부품 판매 업무를 개시하지는 않았다.

바.

원고의 선행소송

1)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3836호로 계약상 지위 확인을 구하고, 계약상 의무이행 및 영업권 침해 금지, 손해배상(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해지통보로 인한 손해 중 일부인 2010. 6. 16.부터 2011. 6. 30.까지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만 청구하였다)을 각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이 사건 해지통보는 부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딜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원고의 영업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도 일부 인용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75180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2다110880호) 법원은 모두 이 사건 해지통보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상고심은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관련한 일부 쟁점에 관한 판단을 달리 하여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5나3220호) 법원은 2016. 1. 22.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영업이익 및 잠정기간 동안 지출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인 1,164,721,2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6다11585호) 법원은 2016. 6. 9.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서울고등법원 2015나3220호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소송을 총칭하여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1, 22, 31, 33, 37, 39, 40, 74, 75호증, 을 제3, 4, 5,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대표자인 D이 위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범죄사실의 내용도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계약에서 해지 사유로 정한 '비즈니스 명성의 심각한 손상이나 경제적 기초의 심각한 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는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인용된 손해액(원고가 2010. 6. 16.부터 2011. 6. 30.까지입은 손해)을 제외하면, 원고가 나머지 계약기간인 2011. 7. 1.부터 2013. 1. 27까지 동안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 사건 계약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아래 1)항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면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아래 2)항과 같은 기준에 의하더라도 그 손해액은 49억 원 상당이다.

1)

원고의 연간 판매목표대수의 75%에 해당하는 상용차 및 부품 판매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원고는 1 피고의 위 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얻었을 매출액 10,224,049,820원(= 상용차 판매수수료 매출액 9,590,374,820원 + 부품 판매수수료 매출액 633,675,000원)에서 위 기간 동안 지출되었을 판매관리비 5,936,215,392원을 공제한 나머지 순이익 4,287,832,428원을 얻지 못하게 된 손해, 2 위 기간 중 원고가 영업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고정비용 1,408,776,613원 상당의 손해를 각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2항 기재 손해액 합계 5,696,611,0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용차 및 부품 매출액에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각 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원고는 1 피고의 위 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얻었을 수익 9,385,067,565원(= 상용차 판매수수료 수익 8,679,431,781원 + 부품 판매수수료 수익 705,635,784원)에서 위 기간 동안 지출되었을 판매관리비 5,555,101,199원을 공제한 나머지 순이익 3,829,966,366원을 얻지 못하게 된 손해, 2 위 기간 중 원고가 영업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고정비용 1,138,758,921원 상당의 손해를 각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2항 기재 손해액 합계 4,968,725,2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된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일방적인 해지권이 인정될 수 없는데, 위 규정에 따른 해지는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그 해지사유를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2항은 사전 통지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이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따르면 위 규정에 따른 해지는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그 해지사유를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 규정에 기하여 사전 통지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열거된 사유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2항 제2호는 '비즈니스 명성의 심각한 손상이나 경제적 기초의 심각한 손상'의 예로서 파산신청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지급불능 또는 수표의 지급거절로 인한 다른 계약당사자 및 영업관계자의 재산압류 등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는데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상대방에게 더 이상 계약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형사처벌이 이러한 예시에 준하는 '비즈니스 명성의 심각한 손상'으로 볼 수 있어야 위 계약의 해지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형사사건은 이전에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그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D은 E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대출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나, E의 고소가 있기 전에 이미 그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어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바는 전혀 없는 점, 2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D을 집행유예(1심), 벌금(2심)으로 관대하게 처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형사처벌이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는데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비즈니스 명성의 심각한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는 효력이 없다. 피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에 대한 차량공급을 중단하는 등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서브딜러에게도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알림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상의 딜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계약위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기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전 계약기간인 2010. 6. 16.부터 2013. 1. 17.까지의 손해(위 기간 중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손해를 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터 잡은 상용차 판매딜러, 서비스딜러, 부품 판매딜러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146호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진 2010. 12. 27. 이후부터 피고는 원고가 딜러의 지위에 따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출고요청에 응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원고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았다. 2 원고와 이 사건 각 서브딜러의 계약은 1년의 계약기간으로 만료되었고 더 이상 연장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서브딜러와 원고의 각 판매대리계약이 1년간의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한 날까지만 원고의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

2)

가처분 결정 이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각 서브딜러로서는 독점 공급자인 피고로부터 상용차를 지속적·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가 자신들의 상용차 판매영업에 있어서 절대적인 전제요건이 되므로, 피고가 아닌 원고와 상용차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상용차를 지속적·안정적으로 공급할 의사가 있는지를 계약 체결의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을 수밖에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서브딜러에게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상용차를 공급할 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서브딜러로서는 원고와의 판매대리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 직후 이 사건 각 서브딜러와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상용차를 직접 공급하였고,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서브딜러를 확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메가딜러로서의 영업을 사실상 할 수 없었다. 4 2010. 12. 27.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는 위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이 사건 각 서브딜러와의 판매대리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들에게 계속 상용차를 직접 공급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원고가 메가딜러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영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서브딜러와의 계약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이 사건 각 서브딜러 사이의 각 판매대리계약을 보면, 그 유효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쌍방의 이의가 없는 한 계약의 효력이 내용의 변경 없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계약서 제35조 제1항). 2 이 사건 각 서브딜러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위 각 판매대리계약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정상적으로 유지되다가 자동연장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갑 제40호증, 을 제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서브딜러들이 원고의 판매방식 등에 불만을 가져 위 판매대리계약이 연장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서브딜러 측의 이의로 각 판매대리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다른 서브딜러를 확보하여 새로운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으므로, 원고가 위 각 판매대리계약의 최초 유효기간 만료시까지만 메가딜러로서의 영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그 밖에 피고의 계약위반 행위와 무관한 사유로 원고의 메가딜러로서의 영업이 이 사건 계약의 기간만료일까지 지속될 수 없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계약위반 행위가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의 기간 만료일까지 메가딜러로서 영업을 계속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하에서는 2011. 7. 1.부터 2013. 1. 27.까지의 손해기간 동안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본다.

나.

일실영업이익 손해에 관한 판단

1)

일실영업이익 손해의 산정방식 이 사건 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계약이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유지되었다면 얻을 수 있는 원고의 이익 상당액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및 그 부속 합의에 따라 원고가 영업을 계속하였을 경우 1 이 사건 각 서브딜러들을 통해 이 사건 상용차를 판매하여 피고로부터 상용차 판매수수료를, 2 부품 서브딜러를 통해 부품을 판매하여 피고로부터 부품 판매수수료를 각 수익으로 얻게 되는 한편, 위 각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즉 상용차 판매 및 부품 판매 영업을 위한 각종 비용(이 사건 각 서브딜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4%의 상용차 판매수수료 포함)을 지출하게 되는데, 피고의 위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위 비용 지출을면하게 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위 각 수수료 수익에서 위 비용을 공제한 순영업이익이 피고가 배상할 손해가 된다.

2)

상용차 판매수수료 수익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원고의 연간 판매목표대수의 75%에 해당하는 상용차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고, 그에 따라 5,696,611,041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의 상용차 판매로 인한 매출액에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각 판매수 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4,968,725,287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의 판매목표대수의 75%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판매목표대수의 75%에 해당하는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하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10. 1. 28.부터 2010. 6. 15.까지 원고가 얻은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후 2012년부터 직접 상용차를 판매하였고 2012년에 신규 서브딜러를 모집하여 상용차를 판매하였으므로, 위 피고의 직접 판매분 및 신규 서브딜러 판매분은 손해배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얻을 수 있었을 상용차 판매수수료 수익 산정의 기준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의 판매목표대수의 75%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다. 위 연도별 판매 목표량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제시한 목표량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원고가 위 판매 목표량을 실제로 달성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판매목표대수의 75%를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를 산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10. 1. 28.부터 2010. 6. 15.까지 원고가 얻은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11. 7. 1.부터 2013. 1. 27.까지의 일실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고 있는데, 위 2010. 1. 28.부터 2010. 6. 15.까지는 원고가 설립된 날인 2010. 1. 26.부터 약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통상 회사가 설립된 이후 안정적인 영업구조를 갖추고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서브딜러와 2010. 4. 16.까지 순차적으로 트럭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매출은 이 사건 각 서브딜러와의 매출을 모두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010. 1. 28.부터 2010. 6. 15.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통보 이후 원고와 마찬가지로 기존 서브딜러들을 통해 상용차를 판매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었다면 원고가 위 서브딜러들 이외에도 추가로 서브딜러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거나 위 서브딜러들의 판매 역량이 상승하였을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며, 피고로서도 피고가 원고를 배제한 채 기존 서브딜러들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서브딜러와 거래를 한 경우에 비하여 그 판매실적이 월등히 향상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판매실적은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된 경우 원고가 서브딜러들을 통해 판매할 수 있었던 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2011. 7. 1.부터 2013. 1. 27.까지 얻을 수 있었던 순영업이익은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판매 영업지역에서 판매한 상용차 대수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피고의 직접 판매분 및 신규 서브딜러 판매분 제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이 사건 계약 제1조는 피고가 원고에게 상용차 등을 판매할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규정하고 있고, 2 피고는 원래 원고의 영업지역이었던 서울, 경기, 강원, 충북, 경상남 북도에서 2012년 이후 이 사건 각 서브딜러 외 추가로 F, G, H, I과 신규로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직접 상용차 판매를 개시하여, 이 사건 각 서브딜러 외 추가적인 유통채널을 통한 매출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12, 13, 21, 65 내지 6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는 원고가 설립될 때부터 전국을 2개의 큰 광역권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메가딜러에게 영업·부품·판매의 권한을 종합적으로 위임할 것을 예정하였던 사실, 2 이에 따라 원고는 원래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서브딜러들과의 계약관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피고 직원들의 고용관계도 함께 승계한 사실, 3 피고와 계약한 신규 서브딜러 중 H, I은 기존 주식회사 J의 각 영업지점의 지점장과 소장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등 기존 주식회사 J의 판매영역 분할로 생겨난 서브딜러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전, 충남, 전라남북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관하여 독점적인 판매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서울, 경기, 강원, 충북, 경상남북도의 메가딜러로서의 권한을 유지하면서 위 신규서브딜러와 직접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일실 상용차 판매수수료 수익액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기준으로 원고가 2011. 7. 1.부터 2013. 1. 27.까지 얻을 수 있었던 상용차 판매수수료 수익은,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트럭매출이익(9%)'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영업지역에서의 피고의 총 트럭매출액 96,438,130,909원 중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판매수수료(9%)에 해당하는 8,679,431,781원(원 미만 버림)이다.

3)

부품 판매수수료 수익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각 딜러의 부품 판매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품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부품 판매수수료 수익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부품판매 매출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근거로 하여 2010. 4. 1. 피고와 부품판매 및 A/S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6개의 기존 A/S 서브딜러 및 3개의 기존 부품 서브딜러를 모두 승계하였으며, 2010. 4. 12. 신규 A/S 서브딜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42, 59, 61, 62, 64, 7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1 이 사건 계약 제1조는 이 사건 상용차뿐만 아니라, 부품판매 및 A/S에 관한 권한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2 피고의 전 대표이사 K은 2010. 2. 12. 원고에게 공문을 보내어 관할지역 내 영업, 부품, A/S 서브딜러 설치를 허가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으며, 3 피고는 2010. 5. 27.에 개최된 회의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자체 담보를 피고에게 제공한 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여신한도 승인이 확정되는 즉시 부품 마진 10%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사실, 4 원고는 경기 양평군 L 토지 등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받는 등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부품 업무에 사용할 부품관리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을 액세스비전에 의뢰하는 등 부품 판매영업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었으나, 피고가 2010. 6. 16.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원고는 부품판매 영업을 개시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부품판매 매출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2010. 7. 1.부터는 원고가 부품 판매 영업을 개시하였다면 피고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부품 서브딜러들을 이용하여 매출실적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피고가 기존의 부품 서브딜러들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와 원고가 위 부품 서브딜러들과 거래하는 경우의 부품 판매실적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1. 7. 1.부터 2013. 1. 27.까지 부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피고가 같은 기간 원고의 계약지역 내에서 위 기존 서브딜러들을 통해 판매한 부품 판매실적과 같은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의 일실 부품 판매수수료 수익액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기준으로 원고가 2011. 7. 1.부터 2013. 1. 27.까지 얻을 수 있었던 부품 판매수수료 수익은,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부품매출이익(10%)'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영업지역에서의 피고의 총 부품매출액 7,056,357,840원 중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판매수수료(10%)에 해당하는 705,635,784원이다(이 사건 선행소송의 파기환송심은 피고의 각 월별 매출액에서 원고의 계약지역 외에서 판매한 부품매출액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위 기간 동안 판매된 전체 상용차 대수(288대)에서 원고의 계약지역에서 판매된 상용차 대수(261대)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 원고의 계약지역에서 판매된 부품매출액으로 보고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계약지역에서 판매한 부품매출액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4)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1. 7. 1.부터 2013. 1. 27.까지 부품 및 상용차 관련 수익은 9,385,067,565원(= 상용차 판매수수료 수익 8,679,431,781원 + 부품 판매수수료 수익 705,635,784원)이고,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상용차판매 및 부품판매 영업을 하였을 경우 지출하였을 판매관리비용은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판매관리비'란 기재 각 비용 합계 5,555,101,19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상용차 판매기회 및 부품 판매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입은 일실영업이익 손해는 부품 및 상용차 관련 수익액 합계 9,385,067,565원에서 위 판매관리비 5,555,101,199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3,829,966,366원이 된다.

다.

고정비용 지출 손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당한 공급중단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입은 일실이익의 배상은 당연히 피해 회사가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것, 즉 판매영업장의 통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을 상정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순이익 상실 또는 감소분 외에 판매영업장의 통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별도의 손해로 보아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참조). 그렇지만 그와 같은 공급중단행위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서 잠정기간(폐업 또는 휴업 준비기간) 동안 판매영업장을 유지만 하는 경우(일단 수익이 없는 것으로 상정한다)에 그 잠정기간 동안 영업장을 유지만 하면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또한, 공급중단행위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실제로 영업을 중단하지는 않고, 잠정 기간 동안은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장을 유지만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잠정기간으로 상정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지출된 비용은 마찬가지이다)은 그 공급중단행위로 말미암아 불필요하게, 그러나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그 공급중단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04다55230 판결 등 참조).

2)

고정비용 인정기간

가)

원고는 이 사건의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을 목적으로 2010. 1. 26. 설립되었으며, 피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 및 상용차 공급중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146호로 계약효력유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해지통보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왔으며, 위 법원은 이 사건 해지통보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0. 12. 27.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 2 피고는 2011.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존중하여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공급요구에 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에도 일정기간 영업장을 유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

다만, 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와 이 사건 각 서브딜러들이 체결한 각 판매대리계약은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서면통지하여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지통보 사실을 통보받은 위 서브딜러들은 2010. 6. 25. 및 2010. 7. 6. 원고에게 위 각 판매대리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피고와 새로이 각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를 통하지 않고 직접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용차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 사실, 2 위 각 판매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에도 일정기간 영업장을 유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

다만, 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와 이 사건 각 서브딜러들이 체결한 각 판매대리계약은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서면통지하여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지통보 사실을 통보받은 위 서브딜러들은 2010. 6. 25. 및 2010. 7. 6. 원고에게 위 각 판매대리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피고와 새로이 각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를 통하지 않고 직접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용차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 사실, 2 위 각 판매대리계약은 원칙적으로 1년 후 계약이 만료되고(각 판매대리계약 제35조), 이 사건 각 서브딜러 중 원고와 가장 늦게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M와의 판매대리계약 만료일이 2011. 4. 16.인 사실, 3 피고는 2011. 3. 24.자로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피고와 이 사건 각 서브딜러가 새로이 체결한 각 판매대리계약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과 무관하고 피고가 이들과의 계약을 해지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서브딜러들을 통한 판매행위를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서브딜러들을 통한 판매행위를 중단할 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2011. 3. 말경 또는 이 사건 각 서브딜러와 원고 간의 각 판매대리계약이 모두 만료된 2011. 4. 16.경에는 더 이상 피고의 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3. 1. 27.까지 계속 영업장을 유지하였음을 전제로, 2011. 7. 1.부터 2013. 1. 27.까지의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1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로서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감수하면서도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 2 법령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도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6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영업손실 산정에 있어 인정되는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4월 이내로 하도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각 규정들의 취지를 이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2011. 3. 말경 또는 2011. 4. 16.경부터 약 2개월 내지 3개월 뒤인 2011. 6. 30.까지 원고가 판매영업장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한 판매·일반관리비 등 비용은 잠정기간 동안 발생한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원고가 판매영업장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잠정기간(폐업 또는 휴업 준비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의 2011. 7. 1. 이후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자인 D은 직무상 범죄인 업무상 배임죄로 이 사건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위 형사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묻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1 원고와 이 사건 각 서브딜러들이 체결한 위 각 판매대리계약은 원칙적으로 1년 후 계약이 만료되는 점,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중단 이후 신규 서브딜러를 통해 또는 직접 상용차 및 부품을 판매한 사실도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될 경우 원고가 피고의 매출액 상당의 매출을 올릴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3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2010. 6. 26.부터 2011.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입은 일실영업이익 손해 및 잠정기간 동안 지출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는 등 원고의 손해가 일부 회복되었다는 점, 4 원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일인 2010. 6. 16. 또는 이 사건 계약이 중단된 이후 피고의 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던 2011. 3. 말경 또는 2011. 4. 16.경 이후 다른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그로 인해 매출을 올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통보일인 2010. 6. 16.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13. 1. 27.까지의 영업이익을 모두 원고의 손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40% 정도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손해배상액)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계약 해지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531,986,546원(= 일실영업이익 상당의 손해액 3,829,966,366원 × 40%,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2. 10.부터, 531,986,546원에 대하여는 2014.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7.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라옥(재판장) 이원호 이인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