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주)C와 (주)D 대표이사로서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C에서 2009. 2. 17.부터 2011. 3.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2,772,7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24,660,31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