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에 대한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732
판결선고
2014.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방송프로그램제작업체인 (주)G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4.경부터 2012. 4. 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2011. 5.부터 2012. 4.까지 11개월 동안의 각 월 임금 7,492,307원 합계 82,415,377원 및 2011.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1. 1.부터 2012. 6.까지 18개월 동안의 각 월 임금 5,000,000원 및 퇴직금 3,915,395원 합계 93,915,395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330,772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체불액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H은 ㈜G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이 재판부의 판단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G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점, (피고인 진술, 수사기록 178면, H 진술, 2013. 7. 4.자 H 증인신문조서 11면) ② 2011. 12. 29. 'H 대표 진행' 명목으로 ㈜G 통장에서 1,950,880원을 출금하는 등 H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는 점, (수사기록 211면) ③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H의 메모에 의하더라도 'o 급여 → 정리'라는 기재가 있는바 H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진정을 목적으로 갑자기 제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사기록 243면) 기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투자를 전제조건으로 연봉 1억원을 책정하였지만 투자를 하지 않았기에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H과 관련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0. 1.부터 2010. 12.까지 12개월 동안의 각 월 임금 500만 원 합계 6000만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E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사본(순번 34, 156면)에 의하면, E은 2009. 1. 1.부터 2011. 1. 1.까지 ㈜J의 근로자로 신고 되어 있었던 점, 근로계약서 원본(순번 53,266면)은 필적이 피고인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날인이 없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신청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