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943
판결선고
2013. 9. 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소프트웨어개발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G에서 2005. 4. 25.경부터 2007. 5. 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2006년 10월분 내지 2007년 1월분, 2007년 3월분 각 307,692원, 2007년 2월분 816,308원, 2007년 4월분 2,003,077원, 2007년 5월분 985,845원 및 퇴직금 3,714,384원 등 합계 9,981,150원, 2004. 3. 2.경부터 2006. 11.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2,363,077원, 2007. 1. 2.경부터 2007. 5.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2007년 3월분 1,174,305원, 2007년 4월분 2,424,925원, 2007년 5월분 2,020,770원 등 합계 5,620,000원, 2006. 4. 19.경부터 2007. 5. 2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2007년 1월분 1,219,338원, 2007년 2월분 409,899원, 2007년 3월분 1,096,454원, 2007년 4월분 1,278,945원 및 퇴직금 2,009,058원 등 합계 6,013,6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I, H, L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체불임금 액수, 상당 부분 체당금이 지급된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의하면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구 형사소송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 제250조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3년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근로자들의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06. 11. 15. 내지 2007. 6. 9.부터 3년이 이미 경과한 2013. 4. 19.에 이루어졌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2. 13.경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12. 4.경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국외 체류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출국 경위, 체류기간 동안 귀국하지 않은 사정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국외체류 목적 중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어 있었던 위 국외체류기간을 참작하면 공소시효기간 이내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주)G에서 2005. 12. 12.경부터 2007. 4.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2007년 2월분 716,308원, 2007년 4월분 2,387,692원 및 퇴직금 3,276,444원 등 합계 6,380,44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