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오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279
판결선고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11층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인터넷서비스업체 '(주)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2. 8. 8.경까지 위 E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7,330,5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E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687,522원 상당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의 진정서
F, G,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당금이 지급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남은 체불금액이 33,115,177원에 이르므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7. 4.경부터 2012. 9. 11.경까지 위 'E'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37,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12. 11. 이 법원에 접수된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구
별지
각주1) 범죄일람표 중 J, K, L, M, N, O, P, Q, R, S 관련 부분은 2013. 11. 21.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