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943
판결선고
2014. 5.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403호에 있는 D(주)의 운영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며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21.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7,050,612원 및 퇴직금 17,676,6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777,7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근로자 F에 대한 임금 5,746,680원 및 퇴직금 13,156,9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유남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