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3고단629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