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291
판결선고
2014. 8. 14.
범죄사실
[신분관계]
피고인은 (주)H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남구 I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동물병원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9.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주)H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427,790원과 연말정산환급금 등 1,017,800원 합계 8,445,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중 2, 3, 6, 8, 9, 10, 12 내지 26,28, 29, 30 기재와 같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296,114,7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J,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AE, AF, A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29.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주)H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483,8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 5, 7, 11, 27 기재와 같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19,603,0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유남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