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431,2013
판결선고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343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등지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6. 12. 1.경부터 2012. 1.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0. 8.분 임금 1,750,000원, 2010. 9.분부터 2011. 12.분까지 각 월 임금 2,500,000원, 2012. 1.분 임금 1,048,387원 및 퇴직금 6,087,325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885,71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40,843,763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295』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2008.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 일주일 안에 반드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 역시 세금을 체납하는 등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임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3. 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D에서 체납한 세금을 오늘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된다, 세금 납부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당신 소유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달라, 내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여 당신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당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2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 역시 세금을 체납하는 등 3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임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위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10.경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성동구 I아파트 102동 1503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J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1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회사 대표 N이 콩고민주공화국 국회의사당 공사를 시행하고, 우리 회사에서 위 건물에 대한 설계를 맡았다, N 대표와 함께 콩고로 출장을 가야 하는데 항공료가 부족하니 콩고행 비행기 표를 구입해 달라, 한 달 안에 비행기 표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 역시 세금을 체납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임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비행기 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된 기일까지 비행기 표 구입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15.경 피해자 소유의 하나SK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비행기 표 대금 명목으로 9,534,25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3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2013고단6295』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K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임의경매결정문,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
사기죄는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6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이 많은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 회복이 모두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유남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