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체인 (주)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2013. 4. 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3. 3. 임금 818,850원, 2013. 4. 임금 282,050원 합계 1,100,9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기록 37쪽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E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801,896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위반하여 공소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일단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아 그 죄를 논할 수 없는 때에는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국가사법권이 장기간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됨을 방지하려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므로, 제232조 제3항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라 함은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한 후 이를 철회하는 경우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먼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사 이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