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956
판결선고
2013.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신분 및 도급관계
피고인 B은 안양시 만안구 C빌딩 501호에서 상시근로자 400여명을 고용하여 전문건설업체인 (주)D을 운영하는 자로서, (주)D은 2011. 10. 27.경 E교회로부터 서울 동작구F에 있는 E교회 성전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G(주)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습식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H 205호에서 건설업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미장공사업을 영위하면서, 2012. 2. 22.경 위 (주)D로부터 위 E교회 성전 신축공사의 습식공사부분 중 미장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7.경부터 2012. 7. 9.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2년 5월 임금 2,4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순번 1, 2, 5,16, 24, 25는 제외) 기재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46,460,00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으로부터 위 E교회 성전 신축공사의 미장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건설업자가 아닌 위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에게 임금 합계 46,4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A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61,665,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월별근로내역 및 임금내역, 하도급계약서 및 안전이행각서, 건설업등록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이외에 동종 범 죄전력이 없는 점, 원수급업자인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체 불하게 된 점, 체불임금액 및 근로자의 수 등 참작)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송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