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206
판결선고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빌딩 301호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사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 경부터 2011.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1. 1. 임금 2,886,91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31,546,14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약식명령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24200)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 H가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이므로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 G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I에게 일반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F 등에게 H의 지시를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거나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 상법상 대표이사의 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진원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