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521
판결선고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0. 5. 25.까지 근무한 퇴직 근로자 E의2012. 5. 임금 2,580,645원, 퇴직금 6,763,200원 합계 9,343,8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17,760,5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D주점을 관리하였고,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는 진술)
J, K이 작성한 각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SMS 출력물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 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D주점의 운영자가 아니므로 E 등에게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없고, 설령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E에게는 매달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다.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 F 등 근로자들의 채용이나 급여를 결정하고, E, F 등에게 업무를 지시한 점, ② 피고인은 E, H 등으로부터 '사장'으로 불린 점, ③ 피고인은 E에게 임금 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주점의 운영자로서 E 등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진원두
별지
각주1)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메시지(E의 법정진술 등 참조)¦
각주2) E, F, H, I의 각 법정진술 등 참조
각주3)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64쪽 등 참조
각주4) E, I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87쪽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