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924,2013
판결선고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정192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명품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18.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귀걸이 1점의 위탁판매(판매의뢰가 160만 원)를 의뢰받고, 다시 같은 해 11. 24. 쇼메 시트린 반지 1점의 위탁판매(판매의뢰가 95만 원)를 의뢰받아 이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위 C 점포 위 귀걸이 및 반지를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정192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명품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4.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토트' 가방에 관하여 위탁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1.경 위 가방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교부받은 판매대금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정192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명품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9.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샤넬 시계 1점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1.경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위 시계를 4,270,000원 상당에 판매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채무변제 등의 목적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정192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중고명품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부터 2010. 4.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0. 3. 임금 800,000원, 2010. 4. 임금 1,2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92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명품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6.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H로부터 시계 1점 (Frank Muller #952 Long Island, 중고시가 12,800,000원)의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2010. 6.경 판매를 완료하여 11,800,000원을 받고 수수료 2,325,000원을 제외한 9,475,000원을 판매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시계를 판매한 대금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19.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불상지에서 시계판매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정192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명품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시 마포구 I 소재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3점, 피아제 시계 2점, 샤넬 시계 1점의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위 'C' 매장에서 K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위 시계를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924]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위탁판매 매입의뢰서
[2013고정1925]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위탁판매 매입의뢰서
[2013고정1926]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위탁판매 매입의뢰서 포함)
[2013고정1927]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의 진술서
[2013고정1928]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위탁판매 매입의뢰서
[2013고정1929]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첨부된 위탁판매 매입의뢰서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