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2012. 2.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1,862,069원을 비롯하여 피해 근로자 15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7,111,8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 E(2012. 12.26.), 피해자 F, G(2013. 1. 10.), 피해자 H(2013. 1. 12.), 피해자 I(2013. 1. 25.), 피해자 D(2013. 2. 5.)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J(2013. 2. 22.), 피해자 K(2013. 2. 19.), 피해자 L(2013. 3. 4.), 피해자 M(2013. 4. 8.), 피해자 N, O(2013. 4. 2.), 피해자P(2013. 5. 3.), 피해자 Q(2013. 5. 4.), 피해자 R(2013. 5. 30.)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