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056,2013
판결선고
2013.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05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5.부터 2012. 6. 15.까지 웹디자이너로 근무한 D의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4,932,25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12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2층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5.부터 2009. 5. 28.까지 근무한 G의 2009. 4월 임금 1,20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500,000원 합계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16,63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 2056]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J, D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2013고정2125]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O, P, G, Q, R, S, T, U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원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