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359
판결선고
2013.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과 AU, AV은 서울 강남구 AW빌딩 4층에 있는 (주)AX의 공동경영자들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토목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AU, AV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2.부터 2012.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Y의 2012. 1. 임금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658,0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