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438
판결선고
2013.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201호에서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건설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3.경 ㈜D로부터 서울 동작구 E구역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의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그 무렵 위 석공사 부분 중 코킹공사 부분을 F(G회사)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건설업자가 아닌 위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 코킹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위 코킹공사를 시공하던 중, 2012. 4. 12.경부터 2012. 5.24.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4. 임금 750,000원 및 2012. 5. 임금 450,000원 등 임금 합계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5,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F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H, K, L, M, J,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김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