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212
판결선고
2014.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 부터 2012. 5.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12. 분 임금 2,500,000원, 2012. 1. 내지 5. 분 임금 17,500,000원(= 3,500,000원/월 × 5월) 합계 2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이체내역, 명함 사본, 근무일지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E)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법 2011고단7205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2노4086 판결문, 대법원 2013도3516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E의 처벌의사, E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경위 등 참작
판사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