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359
판결선고
2014.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501호(D빌딩)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료전자기기 연구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3. 3. 임금 2,735,750원, 2013. 4. 임금 2,735,750원 등 합계 5,471,7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