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사건2013고정4415판결선고2014. 1. 15.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01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0.부터 2013. 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1월분 임금 2,301,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E의 진정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영남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