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557
판결선고
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A동 41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6.경부터 2011. 8.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1. 4.분 임금 202,620원 및 세금환급금 58,500원 등 합계 261,12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금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 바, 그 전과의 범죄사실 및 형량, 이 사건 범행 정도,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판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93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진원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