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5483
판결선고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3.부터 2011. 3.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한 E에 대한 2011년 3월 임금 1,361,29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체불금품 합계 9,274,4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E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F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G, H, E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허정룡
별지
각주1) 2015. 10. 1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따른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으므로 그 취지에 따라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경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