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5766, 5767(병합), 5768(병합) 저작권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용석, 김성주, 김도완(기소), 이승주(공판)
판결선고
2013. 12. 6.
범죄사실
『2013고정5766』
피고인은 회사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웹에이젼시 회사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6. 17.경부터 2009. 2. 13.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603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멀티비츠이미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저작물(이미지번호 ea5174-001, Stone, ba60532, Taxi, AA044468, Digital Vision) 3매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제작의뢰를 받아 제작한 주식회사 웨스텍 홈페이지 (www.wespi.co.kr)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재함으로써 주식회사 멀티비츠 이미지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정5767』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4층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홈폐이지 제작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8.부터 2010. 6.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0년 5월 급여 1,643,140원과 2008. 6. 23.부터 2009. 12.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2009년 11월 급여 1,500,000원, 2009년 12월 급여 1,416,670원 및 퇴직금 1,583,330원등 합계 4,500,000원 등 총 체불금액 6,143,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5768』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4층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홈페이지 제작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부터 2009. 7.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08년 11월 임금 432,110원, 2009년 1월 임금 432,110원, 2월 임금 932,110원, 3월 임금 1,432,110원, 4월 임금 1,432,110원, 6월 임금 432,110원, 7월 임금 200,000원등 총 체불금액 5,292,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766』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J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각 사진의 각 영상
『2013고정5767』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2013고정5768』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임금 입금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저작권침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원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