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58
판결선고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약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 소재 위 사업장의 서울사무소에서 2007. 11. 26.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3. 임금 268,930원, 2011. 4. 임금 1,906,920원, 퇴직금 8,762,908원 합계 10,938,7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 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근로자 E와 사이에 성립된 서 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944023호 임의조정에 따라 6,762,000원 전액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