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64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하영(기소), 권현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10.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수산물유통가공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23.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야간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등 합계 1,679,348원, 2008. 5. 1.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야간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등 합계 10,075,499원, 2007. 8. 24.경부터 2011. 9. 2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야간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등 합계 7,190,784원 등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18,945,63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각 체불내역 포함) 1. I 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F 대질부분 포함)
각 급여명세서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가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