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674
판결선고
2013.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이벤트업을 영위한 사용자인바, 2009. 11. 1.부터 2011. 4.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합계 1,800만 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