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779
판결선고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2. 부터 2012. 2. 24. 까지 근로한 F의 2012. 1. 분 정기 상여금 및 구정 상여금 1,718,000원, 2012. 2. 분 임금 4,006,000원, 퇴직금 25,766,954원, 2012. 연말정산환급금 2,295,580원, 합계 33,786,5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피고인의 각 진술서
거래처 원장, 퇴직금 산정, 급여대장, 상여대장, F의 퇴직금 급여, 수사보고(체불금품 미청산 확인 보고), 수사보고(체불금품 일부 청산 확인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진정인 상대 일부 체불금품 수령 여부 및 원천징수 공제금에 대한 사실 인정여부 확인 보고)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