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7. 1.부터 2011. 6. 30.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소재 D대학교 총동문회의 동문회장으로 재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대학교 총동문회에서 1994. 9. 1.부터 2010.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43,240,140원과 1995. 12. 1.부터 2011.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43,527,390원 등 합계 86,767,5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죄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용법조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로 각 기재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죄명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적용법조를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전의 것) 제31조, 제9조'로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우선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예비적으로 공소장변경전인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먼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05. 1. 27. ) 제1조에서는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3조에서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은 제8조 제1항(퇴직금제도의 설정)·제12조 제4호(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제13조 제1호 가목(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2012. 7. 24. 대통령령 제 2398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에서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법 제8조 제1항, 제12조 제4호 후단 및 제1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8조 제1항, 제12조 제4호 후단 및 제1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수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 12. 1. 이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일정한 수준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2010. 12. 1.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기간 전부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퇴직시기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달라지므로, 그 이후의 근무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이 명백하고, 위 각 근로자의 퇴직일이 2010. 1. 31. 과 2011. 3. 31. 로 2010. 12. 1. 이전이거나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함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다음으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도 불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약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그 밖에 일체의 금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살피건대, 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기 전과 달리 퇴직금을 명시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재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사자들이 약정에 의하여 법상 지급의무가 없는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으로 곧바로 포섭하는 것도 법률의 합목적적 해석상 옳지 아니하며, 가사 해석을 달리 하여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그 밖에 일체의 금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과거 상근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관례가 있었다는 사정 및 E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에 대하여 약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할 뿐 아니라 약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07. 7. 1. 동문회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에게 그 금원 미지급에 따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위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와 근로기준법상 기타 금품 지급의무가 각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