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796
판결선고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등의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4.부터 2012. 8. 2.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2. 5.부터 같은 해 8.까지의 임금 합계 76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62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