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원고의 확장청구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는 경우 장래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월 3,000,000원의 수입 4개월분 12,000,000원과 피고가 노트북 구입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여 원고가 우선 구입하였던 노트북 대금 700,000원의 합계 12,7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등을 더하는 취지로 청구취지금액을 18,700,000원으로 확장하였다).
인정사실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는 보험판매를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삼성화재 보험설계사(Risk Consultant, RC) 창업에 대한 직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위 직업설명회 참석자들 중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피고의 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비티씨(BTC) 교육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비티씨 교육과정은 보험설계사 시험대비 교육과 피고의 보험상품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티씨 교육 참가자들은 교육과정 중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피고는 위 시험에 합격하고 비티씨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피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적합한지를 심의한 후 심의를 통과한 사람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시킨 후 고유의 코드를 부여한다.
원고는 2011. 5.경 생활정보지에 실린 피고의 보험설계사 모집 광고를 보고 같은해 7월경 피고의 강북지점에서, 같은 해 9월경 피고의 우이지점에서 각 보험설계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후 같은 달 23일경 손해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원고는 2012. 2. 3. 피고의 동서울지역단 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창업을 위한 직업설명회에 참석하여 B지점의 C과 면담한 후 위 지점의 비티씨교육과정(교육기간 2012. 2. 7.부터 같은 해 3. 7.까지, 이하 '이 사건 교육과정'이라고 한다)에 참가하였다.
원고는 2012. 2. 7. 오전과 같은 달 8일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석하였으나 이미 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한 상태였기 때문에 같은 달 10일부터 20일경까지의 보험설계사 시험대비 교육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C은 2012. 2. 중순경 원고에게 '삼성화재 RC B지점 A(원고)' 이라고 기재된 명함 2통을 만들어 주었는데,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보험설계사 시험대비 교육기간 동안 가망고객을 모집하였다.
원고는 모친상을 당하여 2012. 2. 19.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같은 달 23일 참석하였는데, C은 같은 날 11:00경 "원고가 피고의 직원에게 신용카드사에서 전화가 오면 피고의 직원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교육과정에의 참여를 중단시켰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이나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적 이 없고, 원고에게 급여조건을 제시하거나 고객모집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적도 없다.
그 이후인 2012. 10. 16.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600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7. 23.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하였다가 2013. 12. 10. 이를 취하함으로써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쟁점
원고는, 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2012. 2.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피고의 B지점 C으로부터 피고의 보험설계사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가망고객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영업을 하도록 지시받아 가망고객들을 상대로 보험모집 업무를 하였는바(원고는 2015. 2. 24.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여한 이후의 기간을 실질적인 근로관계기간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 사건 교육과정 참가기간은 시용기간의 근로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인 원고를 교육과정에서 배제시킨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제한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앞서 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교육과정기간 무렵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살핀다.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시용근로관계 역시 시용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관하여 부정적 평가가 있는 경우에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확정적 근로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는 마찬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소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 사실에다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로서 위촉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조건을 제시받거나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되면 부여받는 고유의 코드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점, ③ 원고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발급받은 보험설계사 시험 합격증에 피고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의 보험설계사 시험응시 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인 점, ④ C이 수차례에 걸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의 보험설계사(RC)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주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C으로부터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것을 지시받고 가망고객을 상대로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를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가하기 전 강북지점과 우이지점에서 보험설계사 자격취득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무렵의 일로서 C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⑥ 피고는 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법령이 정하는 의무연수과정 및 비티씨 교육 등 피고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교육기간 중 가망고객 발굴과 가망고객에 대한 보험계약의 성사 실적 등을 심의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교육 과정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용기간의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교육과정 기간 무렵 피고로부터 보험설계사로 위촉을 받아 피고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오연수 김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