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D, E, F 등 3명의 임금 등 54,893,425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피해액이 5,400만 원을 넘는 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E에게 100만 원, D에게 500만 원을, 당심 계속 중인 2013. 4. 25. F에게 200만 원, D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