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노252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E의 소속 근로자 F 등 7명의 임금 약 530만 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위 7명 중 G, H, L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뜻을 담은 취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원심에서 공소기각된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음)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