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G, F의 각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F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F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F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의 2010. 1. 18.자 업무방해의 점과 피고인 E(2010. 1. 18.자 업무방해의 점), G(2010. 1. 18.자 및 2010. 1. 25.자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C, D,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A, E,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 14.경, 같은 달 15.경, 같은 달 22.경 각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절차의 위법을 지적하고 징계혐의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사실이 있으나 다른 조합원과 함께 징계위원의 뺨을 때리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징계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 C, D은 2010. 2. 1.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서울역 대합실 내에서 단체행동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법이 허용하는 쟁의행위로서 한국철도공사의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 F, E, G
피고인 F가 2010. 1. 14.경, 피고인 E, F, G이 2010. 1. 18.경, 피고인 G이 2010. 1. 25.경 각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위법을 지적하고 징계혐의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사실이 있으나 다른 조합원과 함께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징계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법리오해(정당행위)
피고인 A, E, G, F의 징계업무방해
한국철도공사는 단체협약과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 E, G, F는 징계혐의자의 대리인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의견진술인으로서 징계절차상의 문제점을 항의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피고인 B, C, D, A의 시설관리업무방해
서울역 대합실에서 복직을 요구하면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C, D, F: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E, G: 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A의 업무방해
AQ의 법정진술 및 확인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0. 1. 13.경 고성을 지르고 위원장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같은 달 15.경 간사로부터 징계사유를 빼앗는 등 위력으로 징계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퇴거불응
서울역장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고 한다) 서울지방본부에 2차례에 걸쳐 퇴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 B은 서울지방본부의 J본부장이므로 퇴거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피고인 E, G의 2010. 1. 14.경 업무방해
AR의 진술 및 확인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E, G은 피고인 F 등의 업무방해행위에 동조하여 위세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G의 2010. 1. 15.경 업무방해
AQ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G이 고성으로 CCTV 철거를 요구하는 등 징계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E의 2010. 1. 25.경 업무방해
AZ의 진술 및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E가 징계혐의 소명과 무관한 주장을 반복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징계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과 결론을 같이하는 부분
원심 판시 유죄 부분
징계업무 관련 범행
사실오인의 점
㈎ 2010. 1. 14. AE징계위원회(피고인 F)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는 2010. 1. 14. AD과 함께 의견진술인으로 AE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AD과 함께 고성으로 씨씨티비 설치 및 징계절차 등에 관한 항의를 수시로 하고, 같은 날 17:05경에는 AD과 함께 징계위원장 앞으로 다가가 항의하다가 자리로 돌아가라는 징계위원장의 지시도 무시한 채 한참 동안 서서 삿대질하거나 징계위원장에게 "죽여버린다. 너 그렇게 세상 살면 아니 된다. 다음에 너 나가면 죽여버린다"라는 욕설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F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2010. 1. 14. O징계위원회(피고인 A)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0. 1. 14. N와 함께 징계혐의자의 대리인으로 O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고성으로 씨씨티비 설치 및 징계절차 등에 관한 항의를 하고, 씨씨티비를 종이로 가리거나 씨씨티비를 가리려고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징계위원과 몸싸움을 하고, 징계위원장이 앉아 있는 의자를 밀거나 그 자리에 서 있는 등의 방식으로 징계위원장의 자리를 점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2010. 1. 15. S징계위원회(피고인 A)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0. 1. 15. R과 함께 의견진술인으로 S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청테이프로 씨씨티비를 가리고, 청테이프를 떼려는 징계위원장 U과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U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2010. 1. 22. Z징계위원회(피고인 A)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0. 1. 22. 의견진술인으로 Z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고성으로 방음이나 씨씨티비 설치 등에 관한 항의를 하고, 간사가 징계사유를 낭독하지 못하도록 징계사유를 가리거나 징계위원장의 지시도 무시한 채 비디오카메라로 징계위원회 회의장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 F, A은 위 각 징계업무 관련 업무방해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별로 10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징계혐의자를 소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실제 징계절차에서는 참석한 징계혐의자나 대리인들에게 더 많은 소명 시간이 부여되었으며, 오히려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절차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 등 징계대리인이나 철도노조원들이 고성으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초래된 측면이 큰 점, 징계위원회 회의장에 설치된 씨씨티비는 당시 철도노조에서 징계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물리적 충돌 등을 예방하고 그에 따른 증거수집 및 시설물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씨씨티비 설치·운영 지침」과「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씨씨티비 설치·운영 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도 준수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어 씨씨티비의 설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씨씨티비의 설치가 한국철도공사의 징계운영세칙에서 정한 비공개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가리려고 시도하면서 징계위원이나 징계위원장과 몸싸움을 하는 행위 등은 징계혐의자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에 적절하거나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F, A 등의 행위 중에는 징계운영세칙 등에서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징계위원장에게 욕설하며 협박을 한 행위, 징계사유를 가리거나 징계위원장의 자리를 점거하는 행위 등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설관리업무 관련 범행(피고인 B, C, D, A)
사실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 D, A은 2010. 2. 1.부터 같은 달 5.까지 수십 명에서 백여 명의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서울역 대합실에서 단체협약 해지 및 파업유도에 관한 국정조사와 BB 구속수사를 주장하는 농성 등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동가요를 송출하거나 앰프를 사용하였으며, 그 시간도 최소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5시간 정도 지속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위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리오해의 점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쟁의행위는 주요업무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할 수 없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1항) 한국철도공사의 서울역 대합실은 철도운송을 위하여 제공되는 곳으로서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법원 가처분 사건 등에서도 여러 차례 철도노조가 서울역 대합실을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으며,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인 또는 2인이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수 인원이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 이후에도 일정 구역에 현수막을 치고 자리를 잡은 뒤 돌아가며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서울역 대합실을 점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 판시 무죄 부분
2010. 1. 13.경 AU징계위원회(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AQ의 법정진술,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Q이 작성한 확인서, AQ이 작성한 AU징계위원회 사실관계확인서, 씨씨티비 영상 등이 있는바<1>, 확인서에는 피고인 A이 종이로 씨씨티비를 가렸다는 내용이 있고 원심 법정에서 'A이 AS과 함께 의견진술인으로 참석하여 씨씨티비에 관한 항의를 하고 AT이 씨씨티비를 가렸느냐'는 질문에 AQ이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사실관계확인서에는 의견진술인 AS, F, 대리인 AT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항의를 하고 AT이 씨씨티비를 가렸다는 내용이 있을 뿐 A에 관한 언급이 없고, 씨씨티비 영상에서도 피고인 A이 일어나서 항의를 하거나 씨씨티비를 가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은 AU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의 대리인이나 의견진술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2>,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2010. 1. 14. AE징계위원회(피고인 E, G)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AR의 법정진술,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R이 작성한 확인서, BC, AR, U이 작성한 AE징계위원회 사실관계확인서, 씨씨티비 영상 사진, 씨씨티비 영상 등이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 G은 2010. 1. 14. 징계혐의자의 대리인으로서 AE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E가 종이를 흔들며 이야기하거나 피고인 G이 철도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인쇄물을 오랫동안 낭독한 사실 및 징계절차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항의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더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E, G이 징계운영세칙 등에 규정된 징계혐의자의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피고인 E, G이 징계혐의자의 대리인으로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AD이나 피고인 F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2010. 1. 15. S징계위원회(피고인 A 일부, 피고인 G 전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AQ의 법정진술,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Q이 작성한 확인서, AQ이 작성한 S징계위원회 사실관계확인서, 씨씨티비 영상 사진, 씨씨티비 영상 등이 있는바, 씨씨티비 영상에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징계사유를 낭독하려는 징계위원회 간사로부터 징계사유를 빼앗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어 여러 차례 간사의 자격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AQ의 진술은 다른 징계위원회와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커 AQ이 작성한 확인서 등만으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G은 2010. 1. 15. 징계혐의자의 대리인으로서 S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씨씨티비 설치나 징계절차 등에 관하여 항의하거나 기피신청을 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씨씨티비를 가리거나 몸싸움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G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징계혐의자의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피고인 G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징계혐의자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A과의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2010. 1. 25. AX징계위원회(피고인 E)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Z의 법정 진술, AZ가 작성한 확인서 등이 있는바, AZ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X징계위원회의 노조측 참석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 E가 고성으로 씨씨티비 설치 및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만 진술하였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가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외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징계혐의자의 대리인인 피고인 E의 이와 같은 행위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행사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AD 등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거불응(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AW의 법정 진술,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공문 등이 있는데, AW은 원심 법정에서 역장이나 부역장이 피고인 B에게 퇴거 공문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담당팀장이 피고인 B에게 공문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을 수정하였고, 경찰에서는 2010. 2. 1. 자신과 서울역 부역장이 함께 퇴거요청 공문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2010. 2. 3. 철도노조에 팩스로 공문을 보냈다고 진술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이 AW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의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에 퇴거요청 공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과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
2010. 1. 18. AH징계위원회(피고인 E, G, F)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 F, G은 조합원 AG 등과 공모하여, 2010. 1. 18.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서울지방본부 2층 226호에서 개최된 AH징계위원회 회의장에서, 징계혐의자 AI의 의견진술인 또는 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난입하여 고성으로 정회를 요청하는 등 징계심의를 불가능하게 한 후 피고인 G은 징계위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AG는 그곳에 놓여 있는 명패로 책상을 두드리는 등 위세를 가하고, 징계혐의자 AJ에 대한 징계심의가 개시되자 대리인으로 지정된 피고인 G은 씨씨티비의 철거를 주장하면서 심의내용을 녹취하고, 파업의 정당성 등에 관한 성명서를 1시간 25분 가량 낭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심의를 수회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게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E, F, G은 AG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징계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AP의 법정진술, AP이 작성한 확인서, AP이 작성한 AH징계위원회 사실관계확인서, 씨씨티비 영상이 있는바, AP의 원심 법정진술, 확인서, 사실관계확인서에는 AH징계위원회가 개최된 후 09:48경 비관계자인 AG, 피고인 F, E, G이 회의장에 들어와 정회를 요청하면서 피고인 G은 욕설을 하고 AG는 명패로 책상을 두드렸으며, 10:19경 징계혐의자 AJ의 의견진술인인 G이 씨씨티비 촬영에 관하여 항의하며 녹취를 하고 파업의 정당성 등에 관한 성명서를 1시간 25분가량 낭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씨씨티비 영상에는 비관계자인 AG와 함께 들어온 사람은 두 명에 불과하여 AP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AG 외 2명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주장한 것도 징계혐의자의 대리인 중 1명이 아직 회의장에 도착하지 못하였으므로 회의를 늦추어달라는 요구이고 그 요구 시간도 채 10분이 되지 않아 이를 가리켜 부당한 요구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이후 피고인 G이 의견진술인으로 AH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절차 등에 관하여 항의를 하거나 장문의 소명서를 읽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리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E, G, F의 주장은 이유 있다.
2010. 1. 25. AM징계위원회(피고인 G)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은 조합원 AK, AL 등과 공모하여, 2010. 1. 25.경 위 한국철도공사 서울지방본부 1층 102호에서 개최된 AM징계위원회 회의장에서, 징계혐의자 AN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징계위원장 AO의 퇴장명령에 불응한 채 피고인과 AK은 고성으로 발언권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유 없는 항의를 하고, AL는 징계위원장의 촬영 중단 요구에도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징계심의를 촬영하고, 나머지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심의가 진행되었음에도 퇴장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G은 비디오카메라로 징계심의를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심의를 수회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게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G은 AK, AL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철도공사의 징계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AQ의 법정진술, AQ이 작성한 확인서, AQ이 작성한 AH징계위원회 사실관계확인서, 씨씨티비 영상 등이 있는바, AQ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G이 진행 상황에 관하여 계속하여 항의하고, 욕설을 하면서 카메라를 들고 다녔으며, 징계위원장이 밖에 나가라고 했는데도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AM징계위원회에 의견진술이나 징계혐의자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사람은 AL, AK인 것으로 보이고, 씨씨티비 영상에도 위 두 사람만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며, 씨씨티비 영상에는 피고인 G으로 보이는 사람이 AL에게 비디오카메라를 가져다주는 장면이 있으나 곧바로 퇴장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G이 회의장에 들어오거나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장면을 찾을 수 없어, AQ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믿기 어려운 AQ의 진술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G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 C, D,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결론을 같이하는 피고인 B, C, D, A의 유죄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을 살피건대, 피고인 B, C, D, A 등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가볍다고만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침해된 한국철도공사의 법익도 상당한 점,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감액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A, E, G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G"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피고인 E, G, F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G, F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