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노30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 22명의 임금, 퇴직금 등 약 4,600만 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체불액,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투자자들을 상대로 개발 호재가 없는데도 토지를 사면 단기간에 높은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토지 매매대금 약 5억 1,800만 원을 편취하고 직원들의 임금 약 2억 2,300만 원을 체불하는 등으로 합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심 계속 중인 대법원 2013도12061 사기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