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H로부터 회사를 인수하였다가 BH의 비협조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가정이 파탄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남은 11명의 근로자들과도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으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많고 그 액수도 상당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한 총 52명의 근로자 중 41명과 원심에서 합의하거나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당심에서 남은 11명의 근로자 중 L(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AD(같은 순번 9), AO(같은 순번 18), M(같은 순번 25)이 그 진정을 취하하는 등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