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V이 주식회사 B의 실제 경영자임에도 피고인을 사용자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전문), 여기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후배인 V의 제안으로 2010. 5.경 주식회사 B을 함께 인수하였고, 그 후 경영은 피고인이 담당하고 자금확보는 V이 맡기로 한 사실, ②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위 회사의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피고인은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해외계약 체결을 주도하는 등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경영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직원들이 피고인을 '대표'라고 부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주이거나 적어도 사업 경영 담당자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본건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한 주식회사 B의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305,819,5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위 회사를 인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고, 2013. 4. 29. 근로자 L,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체불금액의 규모가 크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임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허경무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