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이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57, 98, 102, 105, 124번에 관한 각 업무방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24. 선고 2008고단5895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즉, G노동조합(이하 'G노동조합'이라 한다) 사무총장이던 피고인에 대한 ① 2007. 6. 11.~ 6. 12. 비정규직법시행령 저지 1박2일 상경투쟁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② 2007. 11. 11. 'T' 집회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③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 관련 업무방해, ④ 2008. 7. 2.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 ⑤ AU그룹 관련 업무방해의 점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제1 환송 전 당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16. 선고 2009노141 판결)은 쌍방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제1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고, 이에 제1 환송판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3566 판결)은, 2008. 7. 2.자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각 사업장 조합원들의 파업이 각 사용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파업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각 파업이 각 사업장별로 그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 ·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제1 환송 전 당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점을 들어, 제1 환송 전 당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였다.
제2 환송 전 당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1노4246 판결)은 위 제1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7. 2.자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위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하였고, 제2 환송판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2979 판결)은 위 무죄부분 중 제2 환송 전 당심 판결의 별지 순번 43,57, 98, 102, 105, 124, 129번에 관한 각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서 이 사건을 당심 법원에 다시 환송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무죄부분(즉, 2008. 7. 2.자 총파업에 의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만 검사가 상고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부분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한 채 확정되었다. 이어서, 제2 환송판결이 위 상고된 무죄부분 중에서도 제2 환송 전 당심 판결의 별지 순번 43, 57, 98, 102, 105, 124, 129번에 관한 각 업무방해 부분만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무죄부분 중 위 별지 순번 43, 57, 98, 102, 105, 124, 129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8. 7. 2.자 총파업에 의한 각 업무방해 부분도 모두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 환송 전 당심 판결 별지 순번 43, 57, 98, 102,105, 124, 129번에 관한 각 업무방해죄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이라 한다)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08. 7. 2.자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위 파업은 G노동조합 소속 단위노동조합의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시기를 한 시기로 모으는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비록 위 파업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양형부당.
검사
양형부당.
판단
'시기집중 동시파업' 주장에 대하여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이란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시기를 한 시기로 집중하고 만일 원만하게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못하여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노동조합연맹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들어감으로써 파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고, 각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연맹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각 쟁의행위의 적법성은 각 단위사업장별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0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G노동조합은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대운하 정책 폐기, 물 · 전기 · 가스 · 철도 · 교육 · 의료 · 언론시장 사유화정책 폐기, 기름 값 · 물가 폭 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 수립' 등을 요구사항으로 하여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 다음 산하 각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에 '2008. 7. 2.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하달한 점, ② I노조 산하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은 G노동조합의 이러한 파업 계획과 지침에 부응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2008. 7. 2. 파업을 실시한 점, ③ 피고인 등이 당초 이 사건 파업을 계획하게 된 주된 목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또는 재협상 촉구 및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에 있었던 점, ④ I노조는 G노동조합이 정한 파업 일시에 맞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한 산별 중앙교섭 쟁취 및 성실교섭 촉구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일부 단위사업장별로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협상을 체결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2008. 7. 2.자 총파업은 쟁의행위에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른바 정당한 '시기집중 동시파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G노동조합은 2008. 6. 10.부터 6. 14.까지 G노동조합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예상외로 투표참가율이 저조하여 찬성률이 재적과반에 훨씬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2008. 6. 16. 제6차 투쟁본부회의를 통해 투표자 27만 명 중 70.3%가 총파업에 찬성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7. 2.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점, ② G노동조합은 2008. 7. 1. 'AK 독재정권의 심판을 위해 총파업 투쟁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다' 제하의 기자회견을 통해 바로 다음날인 7. 2. 'I노조, X노조를 중심으로 G 노동조합 총파업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G노동조합 총파업 지침을 산하 가맹 노조에 하달한 점,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6. 30. I노조의 AT, AS, DK에 대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노사간에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이 없었다는 이유로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노사가 성실하게 자율적인 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행정지도결정을 하여 자율적인 교섭을 촉구한 점, ④ 정부는 2008. 6. 29.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4개 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G노동조합 등이 쇠고기 수입저지 등 근로조건과 아무런 관계없는 의제를 내세워 정치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던 점, ⑤ 피고인은 단위사업장 별로 사용자에게 파업일정이 통지되거나 고지되었으므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통지나 고지는 이 사건 파업 전날 또는 당일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러한 점만으로 위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 사건 파업행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파업이 위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었다거나 위 각 사업장의 사용자측과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서 사용자가 위 각 파업행위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에 관한 각 파업은 각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 특히 각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에 관한 각 파업으로 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사실조회회신 요지란 각 기재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에 관한 각 파업으로 인하여 각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에 관하여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소결론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에 관한 업무방해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환송 전 당심 판결 별지 순번 57번과 129번은 동일한 피해자인 DL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중복해서 기재한 것으로서(이는 원심판결의 별지 중 각 DL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이중기소로 볼 것이 아닌 단순한 공소장 기재의 착오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도1199 판결 참조),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 정정 신청에 따라 위 129번의 공소사실은 삭제되었고, 위 57번의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한다.
결론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에 관한 각 업무방해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57, 98, 102, 105, 124번에 관한 각 업무방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분리확정됨에 따라, 당심에서의 심판 대상이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만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그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