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이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에 관한 각 업무방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사건의 경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즉, E(이하 'E'이라 한다) 위원장이던 피고인에 대한 ① 2008. 7. 2. 총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의한 업무방해, ②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 관련 업무방해, ③ AE그룹 관련 업무방해, ④ 2007. 6. 11. ~ 6. 12. 비정규직법 시행령 저지 1박 2일 상경투쟁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한다)위반, ⑤ 2007. 11. 11. 'AQ' 집회 관련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⑥ 2007. 12. 13. BZ당 CL 후보지지 기자회견 관련 집시법위반, ⑦ 2008. 6. 26.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고단7765, 2009고단22(병합) 판결}.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제1 환송전당심은 쌍방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878 판결).
제1 환송전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제1 환송전당심이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 환송전당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였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6260 판결).
제2 환송전당심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1노4033 판결).
이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제2 환송전당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제2 환송전당심판결 별지 1. 순번 39, 43, 50, 57, 87, 95, 98, 102, 105, 122, 124, 129, 133번에 관한 각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서 이 부분 사건을 다시 환송하였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15108 판결).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환송전당심판결 중 무죄부분(즉, 이 사건 파업에 의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대하여만 검사가 상고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이어서, 제2 환송판결이 위 상고된 무죄부분 중에서도 제2 환송전당심판결 별지 1. 순번 39, 43, 50, 57, 87, 95, 98, 102, 105, 122, 124, 129, 133번에 관한 각 업무방해 부분만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무죄부분 중 위 별지 1. 순번 39, 43, 50, 57, 87, 95, 98, 102, 105, 122, 124, 129, 133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파업에 의한 각 업무방해 부분도 모두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 환송전당심판결 별지 1. 순번 39, 43, 50, 57, 87, 95, 98, 102, 105, 122, 124, 129, 133번에 관한 각 업무방해죄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이라 한다)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 사건 파업은 E 소속 단위노동조합에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시기를 한 데로 모은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및 양형부당
검사
양형부당
이 법원의 판단
정당한 '시기집중 동시파업'인지에 대한 판단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이란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시기를 한 시기로 집중하고 만일 원만하게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못하여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노동조합연맹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들어감으로써 파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고, 각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연맹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각 쟁의행위의 적법성은 각 단위사업장별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0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은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대운하 정책 폐기, 물·전기·가스·철도·교육·의료·언론시장 사유화정책 폐기, 기름 값·물가 폭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 수립' 등을 요구사항으로 하여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 다음 산하 각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에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하달한 점, ② F 산하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은 E의 이러한 파업 계획과 지침에 부응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이 사건 파업을 실시한 점, ③ 피고인 등이 당초 이 사건 파업을 계획하게 된 주된 목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또는 재협상 촉구 및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에 있었던 점, ④ F는 E이 정한 파업 일시에 맞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한 산별 중앙교섭 쟁취 및 성실교섭 촉구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일부 단위사업장별로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은 쟁의행위에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른바 정당한 '시기집중 동시파업'이라고 볼 수 없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은 2008. 6. 10.부터 6. 14.까지 E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예상외로 투표참가율이 저조하여 찬성률이 재적과반에 훨씬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2008. 6. 16. 제6차 투쟁본부회의를 통해 투표자 27만 명 중 70.3%가 총파업에 찬성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점, ② E은 2008. 7. 1. 'G 독재정권의 심판을 위해 총파업 투쟁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다' 제하의 기자회견을 통해 바로 다음날인 7. 2. 'F, H를 중심으로 E 총파업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E 총파업 지침을 산하 가맹 노조에 하달한 점,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6. 30. F의 N, M, HI에 대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노사간에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이 없었다는 이유로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노사가 성실하게 자율적인 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행정지도 결정을 하여 자율적인 교섭을 촉구한 점, ④ 정부는 2008. 6. 29.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4개 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E 등이 쇠고기 수입저지 등 근로조건과 아무런 관계없는 의제를 내세워 정치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던 점, ⑤ 피고인은 단위사업장 별로 사용자에게 파업일정이 통지되거나 고지되었으므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통지나 고지는 이 사건 파업 전날 또는 당일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러한 점만으로 위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 사건 파업행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파업이 위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었다거나 위 각 사업장의 사용자측과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서 사용자가 위 각 파업행위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에 관한 파업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에 관한 파업으로 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에 관하여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에 관한 업무방해죄는 모두 성립하므로(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 환송전당심판결의 별지 순번 57번과 129번의 피해자는 동일한 ID주식회사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정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즉, 별지 1. 순번 39, 43, 50, 57(129), 87, 95, 98, 102, 105, 122, 124, 133번에 관한 각 업무방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분리확정됨에 따라, 당심에서의 심판대상이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만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그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