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9. 선고 2013노645 판결

2013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V, W, X, Y, Z, BB, AA, AB, AC, AD(AE), AF(AG), AH, AI, BG, A., AK, AL, AM, AN, BI,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BK, BL, AY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제1 원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근로자 중 BI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제1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고 유죄로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제1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과 제2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1개의 형만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제1 원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 2010고약13450호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 법원 2010고정6084호 공판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재판에 전혀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제1 원심은 정식재판청구에 등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 및 휴대전화번호로 송달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조사 촉탁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1. 24.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1. 2. 24. 제6회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실, 이 사건 기록 중 공판기일 연기신청서와 참고서류제출인으로 피고인의 회사 동료 BP의 연락처(전화 : BQ, 핸드폰번호 : BR), 이메일 주소(BS)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연락처로 직원 F의 연락처(BT)와 이메일 주소(BU)가 기재되어 있으나 제1 원심이 연락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1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함에 앞서 피고인의 회사동료 BP과 직원 F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하였으므로 제1 원심의 공시송달 결정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1 원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 중 BI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취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0. 11. 18. 이를 제1 원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유죄로 선고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