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사무소(이하 'C'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2억 2,0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총액이 상당한 점, C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도 폐지된 상태로 단기간 내에 위 체불금액이 지급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C을 설립한 후 해외에까지 진출하며 사업을 하였으나 2008.경 닥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하여 미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다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 계속 중에 근로자 I, K,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